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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8년)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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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2019.11.18]

I. 종속기업의 정의 개정

- 2018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종속회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해당 법령을 참조하고 있던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관련 기준서 문단 4.3, 4.4, 4.8 (1), 8.35, 32.3). 이에 따라 종속기업 해당여부의 판단은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서 수행합니다.

- 해당 개정 내용은 시행일(2019 11 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시행일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 이하 같음] 문단 1, 2), 개정내용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과거 외감법령에서 규정한 종속기업 제외 요건과 동일)하는 피투자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일 경과규정 문단 3 2).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투자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지만 과거 외감법령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던 피투자기업은 2019 사업연도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경과규정 문단 3 2 따라 여전히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II.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지분법 적용면제 대상의 명확화

- 일반기업회계기준 31 문단 31.6 개정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이하, 중소기업특례) 적용하는 기업은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개정은 중소기업특례 적용기업의 지분법 적용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종속 기업과 관련하여 개정 전과 면제대상이 상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상기 (1) 외감법령 개정으로 인한 종속기업 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개정내용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회계연도) 경과규정에 따라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례에 따라서도 2019년도 까지는 지분법 적용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