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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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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19. 10. 16]

I. 배경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사유**19.11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제외) 등은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 3 연속 영업손실 재무기준, 잦은 최대주주(2회이상)대표이사(3회이상) 변경

동안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있도록 시행계획을 발표(19.6.12.)하고, 지정기초자료 서식 마련, 회사·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통지(11 둘째주) 사전 단계로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취합점검하여 20 주기적 지정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기준일 19.9.1.)

선정된 지정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의견을 제출 있도록 사전통지 실시

지정제도 개요

(주기적 지정)6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다음 3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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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지정)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지정


II. 사전통지 영향

1. 선정결과

금번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220, 상장예정, 재무기준 직권 지정대상 635 855사이며, 상장사는 733(유가 261 + 코스닥 407 + 코넥스 65), 비상장사는 122사입니다.

2. 주기적지정 대상회사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34,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 20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220사에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 6 사업연도 연속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제외) 다른 직권 지정사유가 없는 상장사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 상장사(220) 지정되었고,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4 7천억원이며,

* 20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 자산규모가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

시총 상위 100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20사가 포함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사전통지)

                                                                                                     (단위 : , 조원)

구분

회사수

평균자산

유가증권

134

7.41

코스닥

86

0.43

합계

220

4.68

3. 직권지정대상회사

상장사 513(유가 127 + 코스닥 321 + 코넥스 65), 비상장사 122 직권 지정 대상회사 635사에게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3 연속 영업손실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고, 부채비율 과다 111, 상장예정회사 101 등의

3 연속 영업손실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258사이며, 이로 인해 지정대상이 크게 증가*

*금번 사전통지를 포함한 19 현재까지 직권지정된 회사는 1,011사로 18 전체(699) 대비 크게 증가

지정사유*

회사수

상장

비상장

합계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197

-

197

부채비율 과다

111

-

111

(부채비율 200% 및 업종평균 1.5배 초과 +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예정

9(코넥스)

92

101

관리종목

83

-

83

최대주주(3년간 2회 이상), 대표이사(3회 이상) 변경**

58

-

58

감리조치

34

17

51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

12

12

감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10

-

10

횡령배임 발생

7

-

7

투자주의환기종목**

3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요청

-

1

1

회사요청

1

-

1

합 계

513

122

635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로 표기

** 신규 도입된 지정사유

 

III. 회사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회사

회사는 지정사유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체결)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의견제출)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지정감사인 일치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 회사는 다트접수시스템(https://filer.fss.or.kr)→외부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 화면에서 제출(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붙임1)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최근 규정개정(19.10.2.)으로 기존의 상위 감사인군() 재지정 뿐만 아니라 하위 감사인군 재지정 요청* 가능

*회사군보다 상위 감사인군을 지정 받은 경우 하위 감사인군(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한정)으로 재지정 요청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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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군] 회사가 [나군]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가군] 법인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하나, (신설) [다군] 또는[라군] 법인으로도() 재지정 요청 가능

-참고로 본통지를 받은 1 이내에도 재지정 요청이 가능

 

2. 외부감사인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지정감사인은 전자문서교환시스템(http://edes.fss.or.kr) 통하여 의견 제출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0 사업연도 지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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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외부감사인은 1~2 수령 예상


IV. 향후계획

금감원은 사전통지 2 동안 재지정 요청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을 예정이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1 둘째주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2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해야

*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 내외 추가기한 부여

또한, 지정감사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과도한 지정감사보수와 관련하여 () 설치된「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등을 통하여 지원활동* 강화할 계획입니다.

붙임1 . 감사인 재지정사유 (외감법 시행령 17)

1.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속한 군()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나군

가군

-

-

-

다군

나군

가군

-

-

-

다군

가군

~나군

-

-

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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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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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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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군

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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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라군



2.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속한 군()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나군

-

-

-

다군

가군

나군

~다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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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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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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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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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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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9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중에서 재지정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 지배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회사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붙임2. 감사인 지정제도

1.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주기적 지정) 新외감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연속하는 6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대해 다음 3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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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감사인 미선임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직권지정사유가 확대

주요 직권지정 사유

기존

지정사유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대표이사(3)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2. 지정시기

(주기적 지정) ’19.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19.10.14. 선정하여 지정결과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1~2일 후 수령 예상

※회사와 회계법인은 92주이내에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

(직권 지정) ‘18.11월부터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자 사업연도 개시 전*(다음 사업연도)에 지정

*,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사실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

-본통지 4 전에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내용을 알리고 재지정 요청 의견을 제출할 있도록사전통지

3. 감사인 지정방법(외감규정 별표 4, 자산 가중치는 19.10월부터 적용)

◦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점수*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자산규모가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1)

1)지정받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중치:5조원 이상인 경우 3, 4천억∼5조원 2

 

<지정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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