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19. 10. 16]
I. 배경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사유**가 19.1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제외) 등은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잦은 최대주주(2회이상)‧대표이사(3회이상)의 변경 등
□ 그 동안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발표(‘19.6.12.)하고, 지정기초자료 서식 마련, 회사·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 본통지(11월 둘째주)의 사전 단계로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취합․점검하여 ‘20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기준일 ‘19.9.1.)
⇨ 선정된 지정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를 실시 |
지정제도 개요 ◇ (주기적 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직권 지정)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지정 |
II. 사전통지 영향
1. 선정결과
□ 금번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220사, 상장예정, 재무기준 등 직권 지정대상 635사 등 총 855사이며, 이 중 상장사는 733사(유가 261사 + 코스닥 407사 + 코넥스 65사), 비상장사는 122사입니다.
2. 주기적지정 대상회사
□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34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사 등 ’20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총 220사에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 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제외) 중 다른 직권 지정사유가 없는 상장사
◦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220사)가 지정되었고,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는 4조 7천억원이며,
* 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사 중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
◦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사가 포함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사전통지)
(단위 : 사, 조원)
구분 |
회사수 |
평균자산 |
유가증권 |
134사 |
7.41조 |
코스닥 |
86사 |
0.43조 |
합계 |
220사 |
4.68조 |
3. 직권지정대상회사
□ 상장사 513사(유가 127사 + 코스닥 321사 + 코넥스 65사), 비상장사 122사 등 직권 지정 대상회사 총 635사에게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고, 부채비율 과다 111사, 상장예정회사 101사 등의 順
◦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258사이며, 이로 인해 지정대상이 크게 증가*
*금번 사전통지를 포함한 ‘19년 현재까지 직권지정된 회사는 1,011사로 ‘18년 전체(699사) 대비 크게 증가
지정사유* |
회사수 |
||
상장 |
비상장 |
합계 |
|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
197 |
- |
197 |
부채비율 과다 |
111 |
- |
111 |
(부채비율 200% 및 업종평균 1.5배 초과 + 이자보상배율 1미만) |
|||
상장예정 |
9(코넥스) |
92 |
101 |
관리종목 |
83 |
- |
83 |
최대주주(3년간 2회 이상), 대표이사(3회 이상) 변경** |
58 |
- |
58 |
감리조치 |
34 |
17 |
51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
- |
12 |
12 |
감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10 |
- |
10 |
횡령․배임 발생 |
7 |
- |
7 |
투자주의환기종목** |
3 |
- |
3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요청 |
- |
1 |
1 |
회사요청 |
1 |
- |
1 |
합 계 |
513 |
122 |
635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로 표기
** 신규 도입된 지정사유
III.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회사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체결)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의견제출)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지정감사인 일치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 회사는 다트접수시스템(https://filer.fss.or.kr)→외부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 화면에서 제출(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 (붙임1)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최근 규정개정(‘19.10.2.)으로 기존의 상위 감사인군(群) 재지정 뿐만 아니라 하위 감사인군 재지정 요청*도 가능
*회사군보다 상위 감사인군을 지정 받은 경우 하위 감사인군(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한정)으로 재지정 요청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
*예) [라군] 회사가 [나군]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가군] 법인으로만(上) 재지정 요청 가능하나, (신설) [다군] 또는[다․라군] 법인으로도(上․下) 재지정 요청 가능
-참고로 본통지를 받은 후 1주 이내에도 재지정 요청이 가능
2. 외부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지정감사인은 전자문서교환시스템(http://edes.fss.or.kr)를 통하여 의견 제출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0년 사업연도 지정일정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1~2일 후 수령 예상
IV. 향후계획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을 예정이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1월 둘째주에 본 통지할 예정입니다.
◦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주 내외 추가기한 부여
□ 또한, 지정감사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과도한 지정감사보수와 관련하여 기(旣) 설치된「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등을 통하여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붙임1 . 감사인 재지정사유 (외감법 시행령 제17조)
1.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속한 군(群) |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
|||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
||
나군 |
나군 |
가군 |
- |
- |
- |
다군 |
나군 |
가군 |
- |
- |
- |
다군 |
가군 |
가~나군 |
- |
- |
|
라군 |
나군 |
가군 |
- |
- |
- |
다군 |
가군 |
가~나군 |
- |
- |
|
라군 |
가군 |
가~나군 |
가~다군 |
- |
|
마군 |
나군 |
가군 |
- |
- |
- |
다군 |
가군 |
가~나군 |
- |
- |
|
라군 |
가군 |
가~나군 |
가~다군 |
- |
|
마군 |
가군 |
가~나군 |
가~다군 |
가~라군 |
2.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속한 군(群) |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
|||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
||
나군 |
가군 |
나군 |
- |
- |
- |
다군 |
가군 |
나군 |
나~다군 |
- |
- |
나군 |
- |
다군 |
- |
- |
|
라군 |
가군 |
나군 |
나~다군 |
나~라군 |
- |
나군 |
- |
다군 |
다~라군 |
- |
|
다군 |
- |
- |
라군 |
- |
|
마군 |
가군 |
나군 |
나~다군 |
나~라군 |
나~마군 |
나군 |
- |
다군 |
다~라군 |
다~마군 |
|
다군 |
- |
- |
라군 |
라~마군 |
|
라군 |
- |
- |
- |
마군 |
*이 경우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중에서 재지정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결 지배‧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회사 중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
붙임2. 감사인 지정제도
1.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주기적 지정) 新외감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직권 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사유가 확대
구 분 |
주요 직권지정 사유 |
기존 지정사유 |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등 |
신설 |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2. 지정시기
◦(주기적 지정) ’19.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19.10.14. 선정하여 지정결과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함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1~2일 후 수령 예상
※회사와 회계법인은 9월 2주이내에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
◦ (직권 지정) ‘18.11월부터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자 사업연도 개시 전*(다음 사업연도)에 지정
*단,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사실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
-본통지 4주 전에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내용을 알리고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사전통지
3. 감사인 지정방법(외감규정 별표 4, 자산 가중치는 ‘19.10월부터 적용)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
= |
감사인 점수 |
1+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1) |
||
1)지정받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중치:5조원 이상인 경우 3배, 4천억∼5조원 2배 |
<지정방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