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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계획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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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19. 9. 27]

I. 개요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1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등록요건)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


II. 1차 등록 심사결과

‘19.6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이 1차 등록되었습니다.

< 1차 등록법인( 20) >

대형 (600명 이상*)

중견 (120명 이상)

중형 (60명 이상)

소형 (40명 이상)

4

(삼일, 삼정,

한영, 안진)

5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9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2

(안경, 예일)

□ 금번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직권지정 포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합니다.

*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 後 3년간 증선위가 지정

10.14,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

 

III. 향후계획

‘19.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19.12), 3(‘20.1)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잠정)입니다.

< 감사인 등록 시기에 따른 ‘20년 상장회사 감사 가능 여부 >

구 분

감사인 지정 상장회사

자유수임 상장회사

주기적 지정

직권 지정(*1)

자산 2조원 이상(*2)

그 외(*3)

1차 등록 (19.9)

O

O

O

O

2차 등록 (19.12월 등록)

X

O

O

O

3차 등록 (20.1월 등록)

X

O

X

O

(*1) 감사인 등록 이후부터는 매월 상장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

(*2)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 (*3)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IV. 상장회사 감사시 유의사항

1. ‘20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사업연도부터 신규감사계약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감사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 감사계약 체결시점 등록여부*로 판단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가능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회사*사업연도 개시 이전등록된 회계법인감사계약 체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는 감사계약 체결 가능

2.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회사도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기체결된 상장회사라도 기존 감사인‘19.12.31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은 ‘20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없이 기존 감사계약 중도 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20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계약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기존 감사인 감사계약 해지 이후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감사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되었다면 신규로 등록된 기존 감사인과도 새로운 감사계약 체결 가능

- 다만, 상장회사는 감사인 선임소요되는 기간충분히 고려하여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3.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요건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여부를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