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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분․반기재무제표 검토 시 유의사항 등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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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19. 9. 26]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19-1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분반기재무제표 검토 시 유의사항 등

【질의】

감사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및 기타검토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의견요약】

감사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시에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사례들이다. 이는 계속기업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빠짐없이 포함한 것은 아니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 동향(: 순부채 또는 순유동부채 상태, 부의 순영업현금흐름 등)

주요 재무비율의 악화 및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의 발생

채무의 지급기일 준수 불능

차입약정 조건의 준수 불능

채권자들의 금융지원 철회 징후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능력 또는 유동성 요건 같은 자본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기타 법령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

【실무검토의견】

1. 감사인은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시 경영진에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해야 한다.

2. 감사인이 질문 또는 기타검토절차를 수행한 결과,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의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근거한 향후 실행계획,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경영진이 그 산출결과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분반기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 고려한다.

3. 다음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사례들이다. 이는 계속기업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을 빠짐없이 포함한 것은 아니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 동향(: 순부채 또는 순유동부채 상태, 부의 순영업현금흐름 등)

주요 재무비율의 악화 및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의 발생

채무의 지급기일 준수 불능

차입약정 조건의 준수 불능

채권자들의 금융지원 철회 징후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능력 또는 유동성 요건 같은 자본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기타 법령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

4. 감사인이 질문 또는 기타 검토절차의 결과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분반기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된 경우 감사인은 강조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분반기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상황에 적절하게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서에는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적용례】

본 의견서는 발표일 이후 공시되는 분반기보고서에 첨부되는 검토보고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