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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원회 등록 완료(2019년 9월)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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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회계법인은 신 외감법의 규정에 따라 2019 9월 금융위원회에 1차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나군)을 완료 하였습니다. ( 20개 법인 등록: 가군-4, 나군-5, 다군이하-11)

1차 등록 회계법인은 1014일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신 외감법에 근거하여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 (직권지정 포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합니다.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

1014,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

(참고사항)

(1) 20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회사도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