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무회의를 통하여 2019 세법개정안 수정 확정 – 기획재정부 (2019.8.27.)

2019-09-24
news

기획재정부는 지난 7.25.()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7.26.~8.5.) 및 입법예고(7.26.~8.14.)를 실시 한 후, 8.27.()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상기 15개 법률안들은 9.3.()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조특법 §25조의6)

당 초 안

수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적용기한 추가 연장

(공제율) 중견중소기업 3710%

137%로 인하

(적용기한) 19.12.31.에서

.20.12.31.1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19.12.31.에서
..
22.12.31.3년 연장

<수정이유> 제도 시행 초기(17년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조특법 §16)

당 초 안

수 정 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시기 명확화

소득공제시기 확대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수정이유>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


3.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국기법 §2)

당 초 안

수 정 안

국세의 범위

□ 국세의 범위 현행 유지

ㅇ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관세 추가

관세 삭제

<수정이유>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시 함께 검토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 §1643)

당 초 안

수 정 안

제출기한 5일 연장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 (1/4) 4.15 (2/4) 7.15 (3/4)10.15

..(4/4) 1.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 () 7.15 () 1.15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연장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제출기한 추가 연장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4) 4.30 (2/4) 7.31 (3/4)10.31

..(4/4) 1.31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 7.31 () 1.31

제출기한 추가 연장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5.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 (조특법 §1006)

당 초 안

수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상반기) 8.21. 9.10
8.25. ~ 9.10.

(하반기) 2.21. 3.10.
2.25. ~ 3.10.

추가 조정

(상반기) 9.1. ~ 9.15.

(하반기) 3.1. ~ 3.15.

<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기간 재조정

 

6.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소득법 §26, 법인법 §18)

당 초 안

수 정 안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 축소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개정안 적용시기 조정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등은 익금산입

(좌 동)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

<단서 신설>

- , 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익금불산입)

<수정이유> 동 개정안은 ’20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에 따른 법인부담을 일부 완화

* 10.1.1.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기간(10)이 남아 국고보조금등을

익금산입해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한 반면, 10.1.1.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간 경과로 공제 불가능한 점 감안


7.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국조법 §12)

당 초 안

수 정 안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

과태료 신설 및 상한 인상

과태료 상한 합리화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인상(1억원 → 3억원)

과태료 상한 현행 유지
(1
억원)

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 신설(2억원)

, ②에 따른 과태료는
합하여 최대 3억원

< 삭 제 >

<수정이유>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
..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 규정

 

8.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 (국조법§314)

당 초 안

수 정 안

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2천만원 → 3천만원

과태료가 인상되는 조세정보 범위 축소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2천만원 → 3천만원

<수정이유>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부담이 클 수 있어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 인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