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지난 7.25.(목)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7.26.~8.5.) 및 입법예고(7.26.~8.14.)를 실시 한 후, 8.27.(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상기 15개 법률안들은 9.3.(화)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조특법 §25조의6)
당 초 안 |
수 정 안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 적용기한 추가 연장 |
ㅇ (공제율) 대․중견․중소기업 3․7․10% → 1․3․7%로 인하
ㅇ (적용기한) ’19.12.31.에서 .’20.12.31.로 1년 연장 |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에서 |
<수정이유> 제도 시행 초기(’17년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조특법 §16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시기 명확화 |
□ 소득공제시기 확대 |
ㅇ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
ㅇ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수정이유>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
3.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국기법 §2)
당 초 안 |
수 정 안 |
□ 국세의 범위 |
□ 국세의 범위 현행 유지 |
ㅇ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관세 추가 |
ㅇ 관세 삭제 |
<수정이유>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시 함께 검토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제출기한 5일 연장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4) 4.15 (2/4) 7.15 (3/4)10.15 ..(4/4) 1.15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上) 7.15 (下) 1.15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연장
ㅇ(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ㅇ(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추가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4) 4.30 (2/4) 7.31 (3/4)10.31 ..(4/4) 1.31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上) 7.31 (下) 1.31
□ 제출기한 추가 연장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5.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 (조특법 §100의6⑦)
당 초 안 |
수 정 안 |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ㅇ (상반기) 8.21. ∼ 9.10
ㅇ (하반기) 2.21. ∼ 3.10. |
□ 추가 조정
ㅇ (상반기) 9.1. ~ 9.15.
ㅇ (하반기) 3.1. ~ 3.15. |
<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기간 재조정
6.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소득법 §26②, 법인법 §18)
당 초 안 |
수 정 안 |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 축소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 개정안 적용시기 조정
|
ㅇ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등은 익금산입 |
ㅇ (좌 동) |
ㅇ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
<단서 신설>
|
- 단, ’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익금불산입) |
<수정이유> 동 개정안은 ’20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에 따른 법인부담을 일부 완화
* ’10.1.1.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기간(10년)이 남아 국고보조금등을
익금산입해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한 반면, ’10.1.1.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간 경과로 공제 불가능한 점 감안
7.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국조법 §12)
당 초 안 |
수 정 안 |
□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 과태료 신설 및 상한 인상 |
□ 과태료 상한 합리화 |
①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인상(1억원 → 3억원) |
① 과태료 상한 현행 유지 |
② 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 |
②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 신설(2억원) |
③ ①, ②에 따른 과태료는 |
< 삭 제 > |
<수정이유>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 규정
8.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 (국조법§31의4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 과태료가 인상되는 조세정보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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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2천만원 → 3천만원 |
<수정이유>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부담이 클 수 있어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 인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