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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 기획재정부 (2019.8.9.)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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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금년 세법개정안에 추가하여 2019. 8. 9.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추가 세제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33)

<신 설>

내국법인의 협력사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피출자법인)에 공동**으로 출자

* 내국법인 상호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공동출자” 요건은 MOU체결, 공동출자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

(출자범위)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세액공제율) 지분 취득가액의 5%

(사후관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

.을 가산하여 추징

-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

..법인이 출자금액의 80%이상을 연구ㆍ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로 지출

..하지 않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 이 경우는 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징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수요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33)

현 행

<신 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법인의 특수관

계인이 내국법인인 경우는 제외

**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 설정*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건당)=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를 초과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사후관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

.액을 가산하여 추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

* 기준비율(50% 또는 30%+경영권) 미만으로 낮아지면 세액공제액

전액, 기준비율 이상 유지되면 줄어든 비율 상당액을 추징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M&A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18)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외국인 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

하는 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좌 동)

(감면율)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

.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 5년간 소득세 50%

<추 가>

(감면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 (일반) 5년간 소득세 50%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
.3
년간 70%, 이후 2년간 50%

*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

상세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적용기한) 21.12.31.

(좌 동)

- 다만,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는

..22.12.31.

<개정이유>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

..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