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19. 6. 25]
□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19.4.1. 시행)
① |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
②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
③ |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
④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 올해부터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앞당겨짐(매년 12월→6월)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는 등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개요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20년(2019년 결산 재무제표 대상)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금번(‘19.6월)에 미리 안내하고, ‘20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2. 2020년도 중점 점검 회계이슈
가.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 (선정배경)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新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하여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모형을 적용합니다.
*리스는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되는데 종전까지 리스 사용회사(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에 대해서는 리스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리스료만을 비용으로 처리해 왔음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하여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가 기대
◦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리스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新리스기준(K-IFRS 1116)’ 관련 내용
□ 회계오류 예시
① 제련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 ○○(고객사)는 전력발전업자(공급사)로부터 특정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모두 구매하는 계약(20년)을 체결*
* ○○(고객사)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하였으며, 공급자는 고객요구에 따라 발전소를 지은 후 운용・유지할 책임이 있음(전기의 생산여부, 생산시기 등은 설계를 통해 미리 결정됨)
- 공급자는 실질적 자산 대체권이 없고, ○○(고객사)는 사용기간 내내 발전소를 독점사용
- ○○는 발전소를 운용하지는 않지만, 동 발전소를 직접 설계하여 발전소의 사용방법 및 목적 등을 미리 결정하는 등 사용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 전력 구매 계약으로 잘못 처리하여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
② 코스닥 의류업체인 △△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관련하여 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단기리스는 리스 인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동 계약이 면제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
③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는 보유중인 건물을 ‘19년에 매각하고 동 건물을 다시 리스함에 따라 이를 판매후리스 거래로 보아 매각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 우선 적용되는 수익기준(K-IFRS1115)에 의하면 건물 이전은 리스계약상 재매입약정*으로 인해 판매거래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거래는 금융약정거래(차입거래)로 처리해야함에도 판매후리스 거래로 잘못 판단하여 관련 수익을 과대계상
* 재매입약정 내용 : 재매입가격>판매가격인 선도계약을 체결
□ (선정기준) 新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나.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
□ (선정배경)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함에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합니다.
◦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내용
□ 회계오류 예시
① 코스닥 기계제조업체 △△는 모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제품보증기간(3년)내 제조 결함에 대해 판매계약 조건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 등을 실시하기로 한 상황에서, 고객의 제품보증 청구 가능성이 실제로 높았음에도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②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는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법률전문가가 동사의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음에도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③ 코스피 건설업체 ○○는 대지급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증채무에 대해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PF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선정기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다.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중심) 등 관련 수익인식의 적정성
□ (선정배경)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하여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회계오류 예시
① 코스닥 기계 장비제조업체 △△는 공사계약과 직접 관련된 노무비 등은 제외하고, 재료비만으로 총공사예정원가를 집계하여 진행률을 과다하게 측정함으로써 공사수익을 과대계상
② 코스피 전기장비 제조업체 □□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지연, 설계변경 등 총공사예정원가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진행률 산정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③ 코스닥 설비 제조업체 ○○는 손실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원가를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체하거나,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다른 공사현장의 선급공사비로 대체하는 등
- 공사현장별 원가를 임의배분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함으로써 매출채권․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
□ (선정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라.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선정배경)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합니다.
□ 회계오류 예시
코스닥 정보처리업체 ○○는 발행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결산시점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동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된 동 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① 코스피 비금속제련업체 □□는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생채무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② 유통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토지구입 관련 계약금 등을 유동자산(선급금)으로 잘못 분류하고,
-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분류하여야 할 차입금 등을 유동부채(단기차입금)로 잘못 분류함
□ (선정기준)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3. 향후계획
□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
◦ 금융감독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