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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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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19. 6. 25]

□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19.4.1. 시행)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올해부터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앞당겨짐(매년 12월→6)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는 등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개요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20(2019년 결산 재무제표 대상)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금번(‘19.6)에 미리 안내하고, ‘20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2. 2020년도 중점 점검 회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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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선정배경)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新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하여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모형을 적용합니다.

*리스는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되는데 종전까지 리스 사용회사(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에 대해서는 리스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리스료만을 비용으로 처리해 왔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하여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가 기대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될 수 있도록 리스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新리스기준(K-IFRS 1116)’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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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오류 예시

제련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 ○○(고객사)는 전력발전업자(공급사)로부터 특정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모두 구매하는 계약(20)을 체결*

* ○○(고객사)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하였으며, 공급자는 고객요구에 따라 발전소를 지은 후 운용유지할 책임이 있음(전기의 생산여부, 생산시기 등은 설계를 통해 미리 결정됨)

- 공급자는 실질적 자산 대체권이 없고, ○○(고객사)는 사용기간 내내 발전소를 독점사용

- ○○는 발전소를 운용하지는 않지만, 동 발전소를 직접 설계하여 발전소의 사용방법 및 목적 등을 미리 결정하는 등 사용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 전력 구매 계약으로 잘못 처리하여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

코스닥 의류업체인 △△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관련하여 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단기리스는 리스 인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동 계약이 면제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는 보유중인 건물을 ‘19년에 매각하고 동 건물을 다시 리스함에 따라 이를 판매후리스 거래로 보아 매각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 우선 적용되는 수익기준(K-IFRS1115)에 의하면 건물 이전은 리스계약상 재매입약정*으로 인해 판매거래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거래는 금융약정거래(차입거래)로 처리해야함에도 판매후리스 거래로 잘못 판단하여 관련 수익을 과대계상

* 재매입약정 내용 : 재매입가격>판매가격인 선도계약을 체결

(선정기준) 新기준서 적용 전 변동 효과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

(선정배경)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과 관련하여 기업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함에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합니다.

◦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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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오류 예시

코스닥 기계제조업체 △△는 모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제품보증기간(3)내 제조 결함에 대해 판매계약 조건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 등을 실시하기로 한 상황에서, 고객의 제품보증 청구 가능성이 실제로 높았음에도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는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법률전문가가 동사의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음에도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코스피 건설업체 ○○는 대지급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증채무에 대해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PF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선정기준) 충당부채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다.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중심) 등 관련 수익인식의 적정성

(선정배경)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하여 수익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행률 과대산정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하여 회계의혹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회계오류 예시

코스닥 기계 장비제조업체 △△는 공사계약과 직접 관련된 노무비 등은 제외하고, 재료비만으로 총공사예정원가를 집계하여 진행률을 과다하게 측정함으로써 공사수익을 과대계상

코스피 전기장비 제조업체 □□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지연, 설계변경 등 총공사예정원가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진행률 산정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코스닥 설비 제조업체 ○○는 손실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원가를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체하거나,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다른 공사현장의 선급공사비로 대체하는 등

- 공사현장별 원가를 임의배분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함으로써 매출채권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

(선정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선정배경)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합니다.

□ 회계오류 예시

코스닥 정보처리업체 ○○는 발행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결산시점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동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된 동 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코스피 비금속제련업체 □□는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생채무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유통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토지구입 관련 계약금 등을 유동자산(선급금)으로 잘못 분류하고,

-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분류하여야 할 차입금 등을 유동부채(단기차입금)로 잘못 분류함

(선정기준)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3. 향후계획

□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

금융감독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지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