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19. 6. 12]
1. 배경
□ 新외감법 개정으로 ‘19년 11월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 지정대상시기, 통보시점 등 관련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특히, 매년 일정 수를 지정(‘분산시행’)할 경우 그 지정 회사수와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커트라인)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합니다.
□ 이에 안정적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확정된 12월말 결산*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의 ‘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의 대부분(98%)을 차지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의 지정시기와 분산시행에 따라 첫해에 감사인이 지정될 상장사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
주기적 지정제 개요
◇ (개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①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②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실시한 감리결과가 무혐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중인 경우와 기존 감사계약(‘19.11월 이전 체결)이 미종료된 경우 지정이 연기
◇(통보시기) ‘19.11월에 2020년 지정감사인을 통지(10월 사전통지)
◇(회사의무)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후 9월 둘째주까지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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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기적 지정대상 추정결과
가. 전체상장사 기준
□ (시행첫해 지정대상)‘20년에는 주기적지정 면제*,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전자 등 477사가 주기적지정 대상으로 추정되며
*(면제사유)최근 6년 이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등
**(연기사유) ‘18년 또는 ’19년에 감사인을 선임(3년)하여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감리중인 경우 등
◦ 당초 발표한대로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규모가 큰 220사를 지정할 경우, 자산규모(개별) 약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감규정 §14)당기에 주기적 지정대상인 회사수가 9년 평균을 초과할 경우 지정을 연기하여 다음연도에 지정(기존 발표대로 연간 220사씩 분산지정, 시행과정에서 변경가능)
-다만, 향후 감리착수 또는 감리결과, 직권지정* 해당여부에 따라, 실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될 회사와 자산규모가 변동 가능함
*‘19.9.1.(지정대상선정일)을 기준으로 ’20년에 직권지정 받게 될 상장사를 선정
□(추정회사현황)주기적지정 추정회사(220사)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사로 구성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 6천억원이고, 이 중 137사(62%)가 현재(‘19년) 삼일 등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일 47사, 삼정 38사, 한영 52사(안진은 ‘17년 업무정지 조치로 ’17년에 신규수임(‘17∼’19년 감사계약)한 상장사가 없어 ‘20년 주기적지정대상이 없음)
‘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추정회사 현황(‘19년 외부감사)
(단위:사,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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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사수 |
평균자산 |
평균매출액 |
유가증권 |
134사 |
7.2조 |
3.3조 |
코스닥 |
86사 |
0.5조 |
0.3조 |
합계 |
220사 |
4.6조 |
2.1조 |
□ (‘21년이후지정)‘21년에는 전년도(’20년) 지정대상이었으나, 분산지정에 따라 차기로 지정이 연기된 회사 중 220사가 지정되며
◦ ‘22년에는 ’20년 지정대상 중 잔여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21년 지정대상 중 자산이 큰 회사부터 지정할 예정입니다.
나. 시가총액 상위 100사
□ (지정시기)시가총액(이하, ‘시총’) 상위 100대(‘19.5월말) 기업 중 삼성전자 등 23사가 시행첫해(‘20년)에 지정될 것으로 추정되며
◦ 다음해(‘21년)에는 전년도(’20년) 지정대상 중 아직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게 됨에 따라,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21년 지정대상은 다음해로 지정이 연기
◦ 이후 ’22년 16사, ‘23년 22사가 지정되며, ‘23년까지 과반 이상(61사)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총 상위 100사 주기적 지정 예상시기
(단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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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3 |
- |
16 |
22 |
- |
39 |
□ (지정연기사유)‘21년 이후 주기적지정을 받는 77사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체결한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 지정이 연기된 37사
◦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와 관련하여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31사, 과거 직권지정 등으로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9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리중인 회사와 감리결과 증선위로부터 지정조치를 받은 회사, 감리결과 무혐의인 회사
3.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장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설명회)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독려하고자 설명회 개최(7월경)
-주기적 지정제도의 내용,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Q&A 등을 상장회사,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
※현재 유관기관(상장협, 한공회 등)을 통해 제출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사전 이슈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설명회에서 검토결과를 자세히 안내할 예정
◦(제도개선) 주기적 지정제도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선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