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19. 7. 25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조특법)
*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1년간) 상향조정(대기업 1%․중견 3%․
.중소 7%→2%․5%․10%)
□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령) ※ 일몰 2년 연장
* (안전) 대기업 1%․중견 5%․중소 10% (생산성향상) 대기업 1%․중견 3%․중소7%
❶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
..설비 추가
*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견 3%․중소 6%
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❷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
추가 및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 정비
구분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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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ㆍ산업재해예방시설 |
ㆍ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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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시설(LNG) 안전시설, |
송유·열수송관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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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
ㆍ(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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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방시설, 내진보강시설 등 |
ㆍ(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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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ㅇ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령) ※ 6.11일 기발표
구 분 |
현 행 |
개 정 |
사후관리기간 단축 |
ㆍ10년 |
ㆍ7년 |
업종변경범위 확대 |
ㆍ소분류(표준산업분류)내 변경 허용 |
ㆍ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위원회 승인 하에 중분류 밖 변경도 허용 |
자산유지의무* 완화 *20%이상 처분 금지 |
ㆍ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 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 처분 예외 허용 |
ㆍ불가피한 처분 예외 확대
* (예)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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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의무 완화 |
ㆍ매년 정규직근로자 80% 이상 유지
ㆍ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100%이상 유지 (중견기업은 120%) |
ㆍ(좌 동)
ㆍ중견기업도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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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기업인 가업상속 배제 |
ㆍ(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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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속인ㆍ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 (사전)ㆍ추징(사후) |
※ 적용시기: (사후관리기간 단축・불성실기업인 배제) 개정 이후 공제 분부터 적용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 기존에 공제받고 사후관리중인 분에도 적용
□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법)
ㅇ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p 인하
..(0.5→0.45%)
* 상장주식 장내거래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시행(6.3일, 시행령 개정)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소득법)
ㅇ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 소액수선비 인정범위 확대 (소득령 등)
*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수선비 등은 전액 즉시 비용 인정
ㅇ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비용인정 되는 소액수선비 기준을
상향 조정(300만원 미만 → 600만원 미만)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특법·령)
*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대기업은 R&D설비․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
.성장 투자자산에 한정)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 적용
❶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0.1.1∼6.30)
❷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
.(’19.7.3∼12.31 투자분)
❸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기준내용연수의 50%→
.75%, ’19.7.3∼12.31 투자분)
※ ❷·❸은 별도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7.23일 국무회의 통과, 7월 중 시행 예정)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 등)
❶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확대**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현행) 연 1,800만원 이내 → (개정) 현행+ISA 만기계좌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현행)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개정) 현행+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
❷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
..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 현행 공제한도 유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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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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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5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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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400만원(700만원) |
400만원(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
1억원 이하 (1.2억원) |
12% |
|||||
1억원 초과 (1.2억원) |
300만원(700만원) |
300만원(700만원) |
||||
❸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
* (현행)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적용
..(개정)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60% 적용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
ㅇ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
현 행 |
개 정 |
|
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출산․육아 |
‘결혼․자녀교육’ 추가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기업 |
동종업종 |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소득령)
*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 생산직근로자
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ㅇ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2,500만→3,000만원 이하)
*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금년부터 상향조정(190→210만원)된 점 감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조특법) ※ 일몰 3년 연장
ㅇ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 축소(1년 유예)
*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연 5% 이내
**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 → (개정) 4년·8년 임대시 20%·50%
□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조특법)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과세이연→분할납부)(‘22년 시행)
* (현행)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ㅇ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국기법)
ㅇ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 허용
* (현행)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ㅇ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현행) (1개월 이내) : 50% 감면, (1∼6개월 이내) : 20% 감면
. (개정) (1개월 이내) : 50% 감면, (1∼3개월 이내) : 30% 감면,
..(3∼6개월 이내) : 20% 감면
□ 수정 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국기법)
* (현행) (6개월 이내) : 50% 감면, (1∼6개월 이내) : 20% 감면,
(6개월~1년 이내) : 20% 감면, (1~2년 이내) : 10% 감면
. (개정) (3개월 이내) : 75% 감면, (3∼6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1년~1년6개월 이내) : 20% 감면,
(1년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부가법)
ㅇ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담 완화(공급가액의 2%→1%)
* (현행)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적용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소득법)
ㅇ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0.3%)가 부과되는 기한
연장
.(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까지→25일까지)
*
(현행) 지연전송: 거래 2일 후~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0.3% 가산세
미 전 송: 지연전송 기한경과 후
. →0.5% 가산세
□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증법·령)
ㅇ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등 최대
.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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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상증법에 반영)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령 등)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
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 규정
ㅇ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상향 조정(연간 1,000만원→1,500만원)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소득법)
ㅇ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 신설
<현행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 |
500만원 이하 |
500~1,500만원 |
1,500~4,500만원 |
4,500~1억원 |
1억원 초과 |
공제율 |
70% |
40% |
15% |
5% |
2% |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소득법)
ㅇ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 조정(3배→2배)
* (현행)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
초과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