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2019-06-26
news

[출처: 금융감독원, 2019. 6. 13]

 

1. 회의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3() 오전 한국거래소에서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ㅇ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9.6.13(), 10:30 ~ 11:30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거래소 부이사장, 기업, 회계법인, 학계 대표 등

▣ 주요 논의사항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청취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회계감독 선진화 기본방향

󰊱 감독방식을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

ㅇ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

ㅇ 과거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 긴 상장사 감리주기(’16’18년 기준 20)로 인한 신속한 투자자 보호 미흡, “시장의 낮은 역량규제제재 강화시장의 감독 의존도 심화반복 등

-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helper)」 역할을 강화

󰊲 시장의 전문성 존중

ㅇ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

- 감독기관이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판단과정’ (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

󰊳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 제고

ㅇ 감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상장준비기업과 중소회계법인에서 나타나는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인력을 확대하여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할 필요

* 회계법인 감리인력: (금감원) 6 Vs. (미국) 900여명

ㅇ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 관계기관에 대한 당부사항

󰊱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ㅇ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

- 이번 대책이 과거 익숙한 방식에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흡수되어 버린다면 회계개혁은시지푸스의 바위와 같이 우리가 계속 안고가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게 될 것

ㅇ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

-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와 변화방향이 각 기관 조직 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람

󰊲 현장과의 소통 강화

ㅇ 기업현장에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

ㅇ 회계개혁 등으로 발생한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선도중진*(先導中進)”의 업무자세로 임해주길 바람

* 정책 추진 시 선두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나갈 책무가 있지만, 중간에서 협력과 조화를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야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

󰊳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지

ㅇ 관계기관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one-voice)를 내야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음

ㅇ 기업도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해 주길 바람

- 외부감사인도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람

 

3.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 (기업) 재무제표 심사*(review)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 (※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인 경우 감리 착수)

(기존) 감리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적발제재에 중점

(개선)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

* 주요 세부과제: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 분리, 재무제표 심사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설정 등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내용]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현행방식

news

-개정안

news

-기대효과

  ▪ 상장사 감독주기 단축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

▪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역량을 집중

󰊲 (상장준비기업)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

(기존)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상장준비기업의 약 60%)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으며,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음

- 감리를 받지 않은 상장준비기업(40%)의 경우에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참고: 상장 절차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약 45개월 소요) >

news

(개선)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

①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책임 강화

-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현재 20억원)를 대폭 상향

* (종전) 상장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정 → (변경안)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기재누락 적발 책임 추가

-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

* 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주석의 충실성 등

② (거래소)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강화

-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

-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

(회계감독기관)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 실시

-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 제고

* (현행) 기업 규모, 재무실적 중심 → (개선例)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 (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

-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 수행

* 금감원은 ’17년부터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를 실시해왔음

-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

기대효과

   ▪ 감리를 받지 않는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공백 보완

▪ 상장준비기업의 상장일정 예측가능성 제고 및 상장부담 완화

 

.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ㅇ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 (현행) 금감원* → (개선) 회계기준원 추가

*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가 금감원으로 제한됨

ㅇ 회계기준원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하여 공개

-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는 ’19년말~’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

➡기대효과

▪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 시장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역량 제고

󰊲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

(기존)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개선)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 완료, ’18.10)

-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前期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준수여부 점검 강화

기대효과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전기 외부감사인과 변경된 외부감사인 간의 분쟁 등에 따른 재무제표 자진정정 부담 완화

.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역량 강화

󰊱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감리*의 목적과 방식 전환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를 감독

추진 배경 >

19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43개사)는 전년 대비 34% 증가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중요 회계이슈에 대해 미리 의사소통을 하여 해소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얼마 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감사의견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기존)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위반사실 관련 감사절차 준수여부를 확인

* ()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재고실사 입회, 자산취득 증빙 확인 등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輕重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시키기가 어려움

(개선)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를 중점 점검

* 국제감사기준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규율하며, 모든 계정에 동일한 입증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

< 향후 감사보고서 감리 시 중점 점검할 감사절차(예) >

① 계정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지(감사기준 320)

② 기업 경영리스크 및 회계처리 내부통제 수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집중 감사해야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감사기준 226315)

③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였는지(감사기준 330)

기대효과

▪ 선진국에 일반화된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구현

▪ 감사절차

의 합리화로 감사보수의 과도한 상승 방지

󰊲 (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기존)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열악한 감독자원1), 제재근거 미비2)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

1) 금감원은 6명이 약 40여개 회계법인을 감독하며, 공인회계사회는 전담인력이 없음

2) 외부감사법 개정(’18.11월 시행)으로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가 가능해짐

- 중소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음

* 독립성 의무 준수, 감사시간 집계시스템 마련, 감사조서 관리 등

(개선)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

* 금감원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

-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 자체평가 결과,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

➡ 기대효과

▪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가능

▪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함에 따라 감리 효율성 제고

 

4. 향후 추진일정

□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ㅇ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분기 중 개정 완료

□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19.10월까지 개정 완료

ㅇ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년 중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