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11일(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동 개편방안을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9월초)할 예정입니다.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 (현행)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 (개정)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
□ (개정이유) 급변하는 경제 환경, 타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종 ․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 단축 필요
* 독일: 7년(100% 공제시), 일본: 5년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의무 부여,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
□ (개정)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예외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
* (위원회)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승인기준) 기존 사업관련성, 기존 고용인원 승계가능성 등 고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
ㅇ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3. 자산유지 의무 완화
□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ㅇ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허용
□ (개정)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ㅇ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 인정
□ (개정이유)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
*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 사후관리요건 중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자산유
.지의무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희망(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18년 중
기중앙회)
4. 고용유지 의무 완화
□ (현행)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
ㅇ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
□ (개정)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기준 인원의 120%→ 100%)
□ (개정이유) 안정적 고용유지는 가업상속지원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에 해당하나,
ㅇ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부담임을 감안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①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②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으로,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④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되는 수준의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
□ (신설이유)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 강화 필요
6.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 (현행)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시, 연부연납 특례* 적용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시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일반 연부연납은 5년 분할납부 허용)
□ (개정)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
ㅇ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전체 중소․중견기업
ㅇ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 단축(10년→ 5년)
* 10년 이상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재직
ㅇ (상속인 요건)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 삭제
□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확보 부담 완화 필요성 및 항구적 감면이 아닌
..분납(이자도 가산)인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