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5.3.∼’19.6.12, 40일) 후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19년 6월 중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미상각채권 원금감면 등 대손금 인정(법인령 §19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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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건 의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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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
ㅇ「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 상매출금 및 미수금
ㅇ「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ㅇ「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ㅇ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감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등
<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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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 범위 확대
(좌 동)
ㅇ「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률」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 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아 면 책으로 확정된 채권 |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실효성 제고
<시행시기> 영 시행 이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