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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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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5.21.()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9.6.3.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

(T+2)→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19.5.30.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

1. 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율

구분

세율

코스피

0.15%

코스닥

0.30%

코넥스

0.30%

K-OTC

0.30%

□ 증권거래세율 인하

구분

세율

코스피

0.10%

코스닥

0.25%

코넥스

0.10%

K-OTC

0.25%

<개정이유> 투자자 세부담 완화 등

<적용시기> ’19.6.3.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권 양도일은 매매계약이 확정되는 결제일 기준(증권거래세법 §5 및 동법

시행령 §2) →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19.5.30.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