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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예규 ∙ 판례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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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6 (a)에 따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협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 2019.04.1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로 2014.1.1. 개정된 것) 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2019.04.17)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26(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2011.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23, 같은 법 시행규칙(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된 것) 14조에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금형(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7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은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