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4. 17]
1. 감리결과 분석대상
□ (분석대상) 최근 3년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감리종결된 상장법인 총 271사입니다.
◦ 감리결과 분석대상(상장법인) 회사 수는 회계기획감리실 신설 등 감리부서 확대에 따라 증가 추세 (‘16년 80사 → ’17년 91사 → ‘18년 100사)
◦ 표본감리 회사 수는 총 212사이고, 혐의감리 회사 수는 총 59사
[감리유형에 따른 용어해설]
① 표본감리 :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로, 표본추출은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가 있는 회사 우선추출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 등을 병행
② 혐의감리 :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인지하여 실시하는 감리
2. 감리결과 분석
가. 회사
□ (감리지적률) 최근 3년간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로 나타납니다.
◦ 표본감리 지적률은 ‘18년 50.6%로, ‘16년(32.8%)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18년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을 확대한 것에 기인
◦ 혐의감리 지적률은 ‘18년 91.3%로, ‘16년(86.4%) 대비 소폭 증가
◦ (표본감리 선정방법별)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감리로 선정된 감리 대상회사의 ‘18년 지적률은 각각 69.2%와 47.2%로, 평균 지적률(46.7%와 37.2%)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 위험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무작위표본의 ‘18년 지적률은 26.7%로 평균 지적률(22.7%)을 소폭 상회하고 있어,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 선정 표본이 감리 지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표본감리 선정방법은 무작위 표본추출,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등) 해당회사 우선추출, 회계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에 대해 감리대상 선정(테마감리) 등이 있음
□ (회계위반 유형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당기손익, 자기자본) 지적비중*은 전체의 70.5%(최근 3년 평균)로 높은 수준입니다.
* (핵심 사항 지적비중) ‘16년 63.2% → ’17년 70.6% → ‘18년 75.0%
◦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회계정보로 활용되어 정보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결산시 주의를 더욱 기울일 필요
□ (중조치 지적비중) 감리결과 회사에 대한 지적 중 외부 공표대상*(중과실 이상)이 되는 중조치 지적비중은 ‘18년 43.3%로, 최근 3년 평균(49.2%)을 하회하는 등 감소 추세입니다.**
*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회사 및 감사인의 위반 및 조치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표(외감규정 §38①)
** (중조치 지적비중) ‘16년 47.4% → ’17년 61.8% → ‘18년 43.3%
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수는 총 164사이며, ’18년에 크게 증가 (‘16년 43사 → ’17년 43사 → ‘18년 78사) 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회계법인 전체 지적건수 164건* 중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55건으로 약 33.5%의 비중을 차지
* ‘16년 17사(4대), 26사(기타) → ’17년 18사(4대), 25사(기타) → ‘18년 20사(4대), 58사(기타)
□ (공인회계사) 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 수는 총 420명이며, ’18년에 크게 증가 (‘16년 108명 → ’17년 113명 → ‘18년 199명) 하였습니다.
3. 감리결과 분석
1)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정보의 적시성 제고
□ 新외감법下 새로이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19.4.1. 시행)
◦과실 또는 중요성이 낮은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하여 기업의 감리부담 완화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
2)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 강화
◦테마 등 회계부정 위험요소에 대한 중점심사와 더불어,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유도
3)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책임성 강화
□ 감사인 변경 시 당기 감사인은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新외감법下 새로운 감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감사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