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12일(금)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18.11.6.~’19.5.6일까지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
: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
□ 5.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
* (’18.11.6~’19.5.6) 15% 인하 → (’19.5.7~’19.8.31) 7% 인하
□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임.
* 금번 인하폭 15%는 과거(’08년 10%, ‘00년 휘발유 5%․경유 12%)보다 큼
□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 원/ℓ의 가격인하 요인(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 당초 유류세 한시인하(’18.11~’19.5) 발표 시 세수감소 예상액 : 6개월간 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