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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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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12()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18.11.6.~’19.5.6일까지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

: 휘발유 123↓, 경유 87↓, LPG부탄 30↓ (부가가치세 포함)

 

1.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

5.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

        * (’18.11.6~’19.5.6) 15% 인하 → (’19.5.7~’19.8.31) 7% 인하

□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임.

        * 금번 인하폭 15%는 과거(’08 10%, ‘00년 휘발유 5%경유 12%)보다 큼

□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ℓ, 경유 41/ℓ, LPG부탄 14 /ℓ의 가격인하 요인(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 당초 유류세 한시인하(’18.11~’19.5) 발표 시 세수감소 예상액 : 6개월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