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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발표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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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3. 12]

 

1.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

. 배경

(제도) ’18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이 시행됩니다.

ㅇ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의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①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②원가가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원가로 측정 가능

종전 기준(IFRS 1039)에 비해 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사실상 종전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도 병존

(현황)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ㅇ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 (벤처캐피탈 등)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고,

-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현장의 목소리]

▪ 가치평가의 한계

- 피투자회사가 사업초기단계로 계획된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준비 단계인 경우이거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사모펀드 등)에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얻기 어려움

▪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큰 상태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기업의 외부평가 결과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

▪ 가치평가 인프라의 부족

-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이 제한적(중대형 회계법인, 신평사 4)이라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크고 제때 평가결과를 받기 어려움

- 무형자산의 증가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 감독지침

 

[동 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회사의 경영 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FRS1109 B5.2.3~B5.2.5 참조)

.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 ~사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IFRS1109 B5.2.3~B5.2.5 참조)

- 기업규모, 자본조달방법(공모 또는 사모), 정보이용자 요구수준 등 고려 가능(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QC35~39 참조)

< 예시 >

초기 스타트업 등 가치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투자규모 등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임

⇒ 기업은 ①~③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함

󰊲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ㅇ 기업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평가과정 및 그 한계,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공시

- 평가일과 결산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이후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

ㅇ 특히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나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

󰊳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작성자(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ㅇ 공정가치는 추정치를 확정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과정’* (Due Process)에 오류가 없다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중립성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독립성 등

ㅇ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ㅇ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외부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간주

 

2.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 관련 법령해석

. 배경

(제도) 외부감사인은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ㅇ 내부감사기구는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해야합니다. ( §22)

(현황) ’18.11월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시장의 인식이 낮고,

ㅇ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디지털포렌식(forensic) 조사를 요구하여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① 기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법 §22를 이유로 자체 조사를 요구

②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기업에 회계부정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

. 감독지침 (법령해석 등)

󰊱 (외부감사인) 발견된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합니다.

* (§22②)외부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ㅇ 이 경우 회계부정 관련 감사증거 및 재무제표 영향평가 자료 등을 기업에 제공하여 경영진의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유도 (회계감사기준서 240 참조)

󰊲 (내부감사기구) 경영진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 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 (§22③)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ㅇ 조사에 필요한 정보, 비용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 ()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

조사결과및 이에 따른경영진의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

 

3.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 개입 금지 관련 법령해석

. 배경

(제도) 외부감사법(§6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취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이 자신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스스로 검증함에 따른 부실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현황) 일부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동 규정을 이유로 해당 기업들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장의 목소리]

① 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며,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②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에 판단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감독지침 (법령해석)

□ 외부감사법 §6⑥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직접적인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ㅇ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방식 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자문또는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다만,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외부감사법(§6⑥) 위반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