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9. 3. 20(수) 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 중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해외 임상3상 위탁연구개발비를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조특칙 §7)
종 전 |
개 정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포함 .되는 위탁연구비 범위
ㅇ 국내‧외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한 금액
ㅇ 국내 비영리법인, 기업연구기관(연구 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위탁한 금액
- 단, 신약의 임상1‧2상* 및 희귀의약품 ..임상비용은 해외 위탁 금액도 허용
* (1상) 소수 건강한 사람 대상 안전성검사, (2상) 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 |
□ 해외 위탁 가능한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 추 가 > |
- 신약 임상3상* 해외 위탁비 * 다수 환자 대상 약효, 장기적 안정성 등 종합적 검사 |
<개정이유>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생산성 향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조특칙 §7)
종 전 |
개 정 |
□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전체 근로자 대상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등
- 품질관리·생산관리 등 자체·위탁훈련비
< 추 가 >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ㅇ전체 근로자 대상 생산성향상 인력개발 .비 범위 확대
- (좌 동)
- SW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 자체‧ 위탁훈련비 |
<개정이유> 서비스업 분야 인력개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조특칙 §7)
종 전 |
개 정 |
□ 세액공제 관련 검증자료 부재
< 신 설 >
< 신 설 > |
□ 연구개발 활동 검증자료 작성‧보관‧ 제출 의무 강화
ㅇ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 . .(신성장R&D) 작성‧보관*
*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5년간 보관 의무화
ㅇ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 제출 |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정비(조특칙 별표2, 별표4, 별표5의2, 별표8의3)
종 전 |
개 정 |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ㅇ 에너지절약시설
- 초고온 공랜식 넌씰 캔드 모터 펌프, 압축공기제습장치, 스프링쿨 시스템, < 추 가 >
ㅇ 생산성향상시설
- 생산자동화시설, 생산자동화제어시설 등 < 추 가 >
|
□ 대상시설 추가·정비 ㅇ 실효성 낮은 설비 정비, 신성장산업 시설 추가 - (삭 제)
-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시설* * 압축․저장시설은 수소 충전소 내에 설치되는 시설
ㅇ 신성장산업 시설 및 물류 자동화시설 .추가 - (좌 동) - (신성장)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AI 구현 HW, 산업용 3D 프린터 등 - (물류) 무인반송차, 자동창고시스템 등 |
ㅇ 안전시설 - 소방시설 등 - 산업재해예방시설
< 추 가 > · 잠금장치, 셧틀빠짐 방지장치 등 -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 추 가 > |
ㅇ 대상시설 추가·정비 - (좌 동)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설비 로 대상시설 조정 *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고용부(안전인증), 제조 사 등(자율안전확인)이 평가하여 인증(「산업 안전보건법」) ·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등 < 삭 제 > - 대상시설 추가 ·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 유사시 유해화학물질을 기준농도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 |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시설을 정비하고,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시설추가)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시설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국기칙 §19의3)
종 전 |
개 정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 이자율 조정 |
ㅇ 연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ㅇ연 1.8% → 2.1%(+0.3%p), |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한국은행, 연%) :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8.4/4) 2.13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 및 추가 (소득칙 §79)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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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ㅇ 취득가액
ㅇ 자본적 지출액 등 (예: 취득후 쟁송비용)
ㅇ 양도비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증권거래세
<신 설>
* 신고서식에서 수수료, 농어촌특별세도 필요경비로 인정 |
□ 필요경비 대상 명확화 및 추가
- 위탁매매수수료 - 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 ㆍ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금액 이하 ㆍ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 - 농어촌특별세 |
<개정이유>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세법 시행규칙
(1)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 §41)
종 전 |
개 정 |
□ 적격 분할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에 아래의 경우만 주식 승계 가능
ㅇ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
* ·분할부문과 매출 or 매입 비중 30% 이상인 법인 주식 .·분할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 인 주식 등
ㅇ 지배 목적 주식*은 모두 승계(분할존속 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도 모두 승계)
* 지배주주로서 3년이상 보유 주식 |
□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ㅇ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이유> 분할존속법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