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19-03-28
news

정부는 2019. 3. 20() 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 중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해외 임상3상 위탁연구개발비를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조특칙 §7)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포함

.되는 위탁연구비 범위

ㅇ 국내외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한 금액

국내 비영리법인, 기업연구기관(연구

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위탁한 금액

- , 신약의 임상12* 희귀의약품

..임상비용해외 위탁 금액도 허용

* (1) 소수 건강한 사람 대상 안전성검사,

(2) 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

□ 해외 위탁 가능한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

(좌 동)

(좌 동)

- (좌 동)

< 추 가 >

- 신약 임상3* 해외 위탁비

* 다수 환자 대상 약효, 장기적 안정성

등 종합적 검사

<개정이유>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생산성 향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조특칙 §7)

종 전

개 정

□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전체 근로자 대상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 품질관리·생산관리 등 자체·위탁훈련비

< 추 가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ㅇ전체 근로자 대상 생산성향상 인력개발

.비 범위 확대

- (좌 동)

- SW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 자체

위탁훈련비

<개정이유> 서비스업 분야 인력개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조특칙 §7)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 관련 검증자료 부재

< 신 설 >

< 신 설 >

연구개발 활동 검증자료 작성보관

제출 의무 강화

ㅇ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

. .(신성장R&D) 작성보관*

*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5년간 보관 의무화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 제출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정비(조특칙 별표2, 별표4, 별표52, 별표83)

종 전

개 정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ㅇ 에너지절약시설

- 초고온 공랜식 넌씰 캔드 모터 펌프,

압축공기제습장치, 스프링쿨 시스템,

< 추 가 >

ㅇ 생산성향상시설

- 생산자동화시설, 생산자동화제어시설 등

< 추 가 >

□ 대상시설 추가·정비

ㅇ 실효성 낮은 설비 정비, 신성장산업

시설 추가

- (삭 제)

-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시설*

* 압축저장시설은 수소 충전소 내에

설치되는 시설

ㅇ 신성장산업 시설 및 물류 자동화시설

.추가

- (좌 동)

- (신성장)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AI 구현 HW, 산업용 3D 프린터 등

- (물류) 무인반송차, 자동창고시스템 등

ㅇ 안전시설

- 소방시설 등

- 산업재해예방시설

< 추 가 >

· 잠금장치, 셧틀빠짐 방지장치 등

-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 추 가 >

ㅇ 대상시설 추가·정비

- (좌 동)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설비

로 대상시설 조정

*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고용부(안전인증), 제조

사 등(자율안전확인)이 평가하여 인증(「산업

안전보건법」)

·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등

< 삭 제 >

- 대상시설 추가

·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 유사시 유해화학물질을 기준농도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시설을 정비하고,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시설추가)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시설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국기칙 §193)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이자율 조정

ㅇ 연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ㅇ연 1.8% → 2.1%(+0.3%p),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한국은행, %) :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8.4/4) 2.13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 및 추가 (소득칙 §79)

종 전

개 정

□ 주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ㅇ 취득가액

ㅇ 자본적 지출액 등

(: 취득후 쟁송비용)

ㅇ 양도비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증권거래세

<신 설>

* 신고서식에서 수수료, 농어촌특별세

필요경비로 인정

□ 필요경비 대상 명확화 및 추가

(좌 동)

- 위탁매매수수료

- 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

ㆍ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금액 이하

ㆍ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

- 농어촌특별세

<개정이유>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세법 시행규칙

(1)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 §41)

종 전

개 정

적격 분할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아래의 경우만 주식 승계 가능

ㅇ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

* ·분할부문과 매출 or 매입 비중 30%

이상인 법인 주식

.·분할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

인 주식 등

지배 목적 주식*은 모두 승계(분할존속

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도 모두 승계)

* 지배주주로서 3년이상 보유 주식

□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 )

ㅇ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이유> 분할존속법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