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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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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2. 17]

.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입니다.

외감법에서는 ‘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외부감사인의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금번 新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검토보다 강화된 검증절차 실시가 예상됩니다.

회사는 외부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운영해야만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감사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상장사의 준비동향을 살펴보고, 회사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대상) 상장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검증) ① (내부검증) 대표이사의 자체 운영실태 점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② (외부검증) 외부감사인의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19년부터 순차적으로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됩니다.*

*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 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 ’20(5천억원∼2조원) → ’22(1천억원∼5천억원) →’23(1천억원미만)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반면,

-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검토

감사

검증대상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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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 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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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절차

질문 위주

(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통제절차의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질문

 

II. 미국의 감사제도 운영 현황

□ 미국은 엔론 등 대형 분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회계개혁법(SoX)을 제정하고, ‘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미국은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란 용어 사용

(의견 현황) ’04년 최초 도입시 15.9%에 달했던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은 도입 5년이 경과한 ‘08년부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7년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4.9%

(비적정 사유) 비적정 감사의견은 결산시 발견된 회계처리 오류, 회계담당자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남

美상장사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사유(17)

사유

비중

결산시 발견된 중요한 회계처리 오류 또는 다수의 회계처리 오류

32.1%

회계담당자가 충분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함

27.3%

적시에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13.6%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3.6%

전산시스템의 접근, 보안 등 전산과 관련한 통제 미흡

13.4%

합계

100.0%

[참고]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 (‘18.10)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A)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프로그램 변경절차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음을 보고

- 이는 문서화 수준 미흡, IT인력의 훈련과 전문성 부족, 변경된 시스템 접근권한을 식별하여 대응하는 변화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나스닥에 상장된 A사는 시장전망과 유사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발표한 당일 주가가 대폭 하락(5.6%↓)

 

III. 감사 전환에 따른 상장사 준비현황

‘19년부터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약 164*로 파악되고 대부분 내부 T/F 및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시행시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17년말 153 + ’18.6월말 기준 신규로 자산 2조원 이상된 상장사(11)

※ ‘20년 이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新외감법 개정사항 중 ’18.11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아직 본격적인 감사준비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재정비에는 약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통상 사전준비, 현황분석, 통제설계 및 정비, 운영준비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정비 주요사항으로는, 회사는 이미 ‘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큰 틀은 갖추고 있지만

-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했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재점검하여 외부감사에 대비한 더 강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 대표이사의 책임강화 등 新외감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붙임 참조>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

[내부회계관리제도 재정비 절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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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사통제(회사운영 전반과 관련된 통제) :

경영자가 효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전반적인 통제절차*로 업무수준 통제의 기반이 됨

* 경영자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책임, 조직구조, 성과평가 및 징계, 부정을 포함한 위험평가, 상시적독립적 모니터링, 외부 의사소통 체계 등을 포함

n 업무수준 통제 :

개별 업무(매출, 매입, 생산, 급여 등)수준의 통제로 업무흐름도, 통제메뉴얼, 점검메뉴얼 등으로 문서화되며, 사전 문서화된 절차로 통제

업무흐름도 : 업무단위별로 업무흐름의 시작과 끝을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문서로 통제활동과 관련 위험을 동시에 표시

통제메뉴얼(통제기술서) : 구체적인 통제활동을 기술한 문서로 통제목적, 수행절차, 통제유형, 수행빈도, 통제책임자 등으로 구성

점검메뉴얼(점검절차서) : 통제활동 등의 운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기술한 문서로 테스트 방법, 범위, 수행시기(주기), 근거자료 등을 기술

□ 회사가 감사에 대비하여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규모, 사업의 다양성 등 회사별 상황이 다르므로 주요정비 부문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사례1] 내부회계관리자 임명관련

과거에는 특별한 기준 없이 상근임원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이 없는 영업담당 임원의 임명도 가능하였음

외감법 시행령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명·해임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전문성 등을 갖춘 임원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사례2]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통제 지속적인 갱신관련

과거에는 내외부 환경이 변화함에도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거나 통제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였음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내부통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 발생시, 해당 상황을 확인하여 적시에 내부통제를 신설하거나 갱신하는 절차를 운영

[사례3] 비상장주식 평가 등 추정과 판단이 필요한 회계처리 관련

과거에는 승인권자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및 회계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단순 승인하는 통제활동만을 수행하였음

⇨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한 회계처리시 추정과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승인권자는 중요가정의 적정성, 근거자료의 신뢰성 등을 직접 검토‧확인한 후 그 결과를 문서화한 후 승인하도록 통제 강화

[사례4] 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요 주석항목 관련

□ 과거에는 특수관계자 목록을 수기관리하고 적시에 갱신되지 않아 거래 정보만 취합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았음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주석사항은 오류가 많아 회계감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므로, 특수관계자 목록 전산 관리 및 수시 입력시스템 구축, 연결정보와의 대사 등 보다 정교하게 통제활동을 설계·운영

 

IV.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1.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 필요

□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외부감사에 대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데 상당한 기간( 6개월)이 소요됩니다.

◦ ‘19년에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재정비를 충실하게 마무리하고 임직원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철저한 운영 준비 필요

◦ ‘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회사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비하는 등 사전 준비 필요

2.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 보완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목적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데 있으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재정비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표이사의 충분한 관심과 지원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운영최종 책임자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강화되었으므로,

대표이사는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금감원은 ‘18년 중 상장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13)하였으며, 19년에도 설명회 개최‘실무사례’ 제정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원 예정

 

<붙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법규 개정내용

.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18.11.1. 이후 시행)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자체 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 보고내용이 거짓이나 누락이 없음,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없음,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검토하였음

대표이사는 직접운영실태보고서를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에 보고하여야 함

* 대표이사가 필요시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음(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

개정전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자체 점검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보고주체를 대표이사로 상향하고 주주총회 보고를 추가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

□ 대표이사는 보고내용을 직접 확인검토하고, 주주총회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및 업무프로세스 정비 필요

 

개정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절차 비교

개정전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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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최종 책임자이므로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운영할 필요

◦ 내부회계관리자로 전문성이 있는 이사를 지정하여 설계운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필요

. 감사(감사위원회)의 책임 강화(‘18.11.1. 이후 시행)

감사(감사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문서화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1주전까지 이사회 대면보고 하여야 함

* 실질적 운영여부**, 거짓의 기재여부, 미비점 등에 대한 회사 시정계획의 효과성 등을 평가(감사위원회의 경우 대면회의를 통해 평가하도록 요구)

** 감사는 회사의 경영진 등이 회계정보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포함

또한, 감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

* 외부감사인은 감사와의 대면회의 횟수, 참석자, 논의내용 등을 첨부하여 공시

개정전에도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보고 등의 의무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절차 추가하여 감사의 책임을 강화

□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및 업무프로세스 정비 필요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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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 그 평가결과문서작성, 관리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자원확보할 필요

.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범위 연결로 확대(‘22년부터 순차시행)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의 재무정보로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연결로 확대 시점 : 22년 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 ’23(5천억원∼2조원) → ’24(5천억원미만)

 

개정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범위 비교

개정전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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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는 연결로의 확대시점에 맞추어 국내외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지배회사와 일관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 ’17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사 1,609평균 종속회사국내 5.4, 해외 6.5 11.9에 달하며,

- 특히, 해외종속회사의 경우 관련법규, 결산 및 감사환경 등이 국내와 상이함에 따라 구축에 보다 많은 시간 소요 예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종속회사 현황(17년말 기준)

                                                                                (단위: , %)

자산규모

총회사수

연결F/S

종속회사수

회사수

비율

국내

해외

합계

2조원 이상

155

149

(96.1)

18.7

28.2

46.9

5천억원 ~ 2조원

237

211

(89.0)

6.8

7.3

14.1

1천억원 ~ 5천억원

865

721

(83.4)

3.4

3.9

7.3

1천억원 미만

898

528

(58.8)

2.6

2.1

4.7

합계

2,155

1,609

(74.7)

5.4

6.5

11.9

󰁾 상장사마다 종속회사의 수, 성격, 소재지 등이 달라 연결전환에 필요한 기간이 서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필요기간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

. 기타사항(‘18.11.1. 이후 시행)

(공시대상 확대) 상장사 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

운영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인력에 관한 사항,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검토보고서 등을 포함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절차 강화)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로 작성ㆍ관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

외감법

외감법 시행령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대표자 운영실태보고의 기준 및 절차*

감사 운영실태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감사의 평가결과를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2년부터 순차시행)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의 계획ㆍ성과평가ㆍ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대표자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조사․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新외감법 시행령에서 새로 추가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