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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공포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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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 2. 12() 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 당초 개정안과 달라진 부분과 그 외 중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범위 조정(조특령 §17)

당 초 안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 (기업)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근로자)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경영성과급의 범위 조정

ㅇ「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26조의211호에 따른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

< 수정이유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도입 취지 감안

 

(2)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227)

초연결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신설

에 따른 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3%

액공제

공제대상 투자시설 확대

5G 기술이 적용된「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시설의 매입가액

ㅇ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 추가

< 수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3)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 유예(조특령 별표6)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범위합리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삭제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 R&D 인력 인

건비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추가

시행시기 유예

(좌 동)

(시행시기) 19.1.1. 과세연도분부터

(1년 유예) 20.1.1. 과세연도분부터

< 수정이유 >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 감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상증령 §342)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 조정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

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등을 거

래한 매출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납품 단위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에 한함

< 삭 제 >

< 수정이유 >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