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9. 2. 12(화) 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 당초 개정안과 달라진 부분과 그 외 중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범위 조정(조특령 §17)
당 초 안 |
수 정 안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 (기업)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근로자)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
□ 경영성과급의 범위 조정 |
ㅇ「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ㅇ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 |
< 수정이유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도입 취지 감안
(2)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22의7)
당 초 안 |
수 정 안 |
□ 초연결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신설 에 따른 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3% 세 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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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투자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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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G 기술이 적용된「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시설의 매입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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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 추가 |
< 수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3)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 유예(조특령 별표6)
당 초 안 |
수 정 안 |
□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범위합리화
ㅇ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삭제
ㅇ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 R&D 인력 인 건비 및 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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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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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시기) ’19.1.1. 과세연도분부터 |
ㅇ (1년 유예) ’20.1.1. 과세연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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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 감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상증령 §34의2⑧)
당 초 안 |
수 정 안 |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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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 |
ㅇ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 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등을 거 래한 매출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납품 단위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에 한함 |
< 삭 제 > |
< 수정이유 >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