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8.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1)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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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9,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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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알선 하는 사업자
ㅇ 일정규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기타소득 대상 기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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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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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율: 60% |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주차장
등) 등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
하여 세부담‧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소득령 §118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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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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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추가 |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ㅇ (좌 동) ㅇ (좌 동) |
ㅇ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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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ㅇ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 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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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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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64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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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 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ㅇ 임대주택 등록 등 구체적인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 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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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또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으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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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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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연 5%) 준수 |
<개정이유> 분리과세세액 계산시 우대 적용(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되는 요
건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득령 §154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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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
< 추 가 > |
□보유기간 요건 강화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 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1받는 주택은 제외 |
<개정이유>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소득령 §154⑩, §155⑳)
현 행 |
개 정 안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 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ㅇ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
ㅇ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에 2년이상 거주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기존에 사업자 등록 등 필요)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ㅇ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및 비과세 횟수 제한
ㅇ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 1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평생 1 회로 제한)
*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는 종 1전과 같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ㅇ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
□ (좌 동)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 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는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 분만 비과세 |
<개정이유>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제혜택 합리화
<적용시기>
① (거주기간 요건 명확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시행일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6)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소득령 §163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ㅇ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ㅇ (취득가액)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배우 자 등)의 취득 당시 금액
ㅇ (적용대상 자산) 토지ㆍ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
< 추 가 > |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자산 추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
<개정이유>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절차 등 신설(소득령 §217, 227신설, 법인령 §164의5 ,§16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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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소득법§165의4, 176, 법인법§121의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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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신설*
* (대상)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관련 명세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제재) 미소명․허위 소명시 20% 상당액의 과태료 부과
ㅇ 소명 방법, 소명기한 연장 사유, 과태료 부과 제외사유는 시행령에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취득자금 출처 소명방법
ㅇ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 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소명기한 연장(60일) 사유(부득이한 사유)
ㅇ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경우
ㅇ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ㅇ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 된 경우
ㅇ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ㅇ 위에 준하는 사유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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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명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정당한 사유)
① 천재지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② 현지 국가의 사정 등으로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불가한 경우 |
<개정이유>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신설에 따른 소명 방법, 소명기한 연장 사유 등
세부절차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
부터 적용
(8)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의 범위 신설(소득령 §180,
법인령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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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소득법 §120, 법인법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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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ㅇ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사업을 특수관계인과 분할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의 사업활동과 연계하여 국내사업장 여부 판정
⇒ 특수관계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법인세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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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특수관계의 범위
ㅇ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법인령 §131②의 특수관계 준용)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 유하고 있는 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ㅇ 비거주자와의 특수관계(소득령 §183의2②의 특수관계 준용)
- 비거주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의 사업활동과 연계하여 국내사업장 판정시 적용되는 특수관계
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1)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법인령 §19제17호)
현 행 |
개 정 안 |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ㅇ (대상)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 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 치하는 미술품
ㅇ (금액)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 |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방법 개선(법인령§29의2)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의 감가 상각 방법
ㅇ 분할‧출자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 상각 |
□ 감가상각 기준 변경
ㅇ 시가 →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 |
<개정이유>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법인령 §158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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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명서류
ㅇ 신용카드 매출전표 ㅇ 현금영수증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 추 가 > |
□ 적격 지출증명서류 추가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전자지급수 단,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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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판정기준
*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거주지국에서 법인 으로 취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 외국법 인에 해당
ㅇ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외국법인에 해당
-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
-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의무 주체 가 되는 경우 |
□ 외국법인의 범위 조정
ㅇ권리․의무 주체 기준 삭제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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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1)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조특령 §8)
현 행 |
개 정 안 |
□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ㅇ 기초연구 목적의 연구개발출연금 등
ㅇ 연구개발 등 목적의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출연금 |
□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ㅇ (좌 동)
ㅇ 연구‧인력개발 목적의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출연금 |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인력개발비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
외됨을 명확화
(2)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조특령 §9, 별표 6)
현 행 |
개 정 안 |
□ 위탁 R&D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ㅇ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
□ 위탁 R&D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ㅇ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
<개정이유> R&D비용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명확화
(3)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조특령 §9)
현 행 |
개 정 안 |
□ 세액공제 관련 서식
ㅇ 세액공제 신청서, R&D비용 명세서 외 증빙자료 양식 없음
< 신 설 >
< 신 설 > |
□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ㅇ (좌 동)
ㅇ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 (신성장R&D) 등* 작성‧보관
* 구체적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ㅇ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 보고서 함께 제출 |
<개정이유>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국세청의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조특령 §9)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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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R&D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 신설
ㅇ(심의 대상) 일반‧신성장 R&D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ㅇ (운영방법)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기업들의 R&D비용 세액공제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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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9의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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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세액감면* 신설
*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ㅇ (시행령 위임)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 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서비스업 정의,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 징세액 계산방법, 감면 신청방법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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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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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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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누계액의 정의 ㅇ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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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및 최대 1주주 등은 제외
ㅇ (청년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15∼29세(병역의무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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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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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정의 ㅇ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소비 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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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ㅇ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 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중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0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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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신청방법 ㅇ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다른 지역특구 감면제
도에 준하여 법률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ㅇ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령 §20에 따른 성과급 등*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 |
□인건비 범위 조정
ㅇ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 삭 제 >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 명확화
(7)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2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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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28의3) 신설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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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자산을 ’19.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ㅇ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ㅇ 그 외 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 투자자산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중견기업의 범위 ㅇ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 적용대산 자산의 범위 ㅇ 사업용 고정자산(법인령§28⑥)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ㅇ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조특법 제11조)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조특법 제25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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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방법 ㅇ기준내용연수의 100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개정이유> 기업 투자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18.7.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상증령 §2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범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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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친족(「국기령」 §1의2①) 및 사돈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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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용인 및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
ㅇ (좌 동) |
ㅇ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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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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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임원 |
- 5년 → 3년,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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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령 §15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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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18)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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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의무 위반시 추징
ㅇ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공제금액 추징
* (개정전) 가업용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10%) 이상 처분시 공제금 액 전액 추징
⇒ 추징금액 계산시 공제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자산 유지의무 위반시 추징금액
ㅇ 공제금액 전액×기간별 추징율*
* (7년 미만)100% (7∼8년)90% (8∼9년)80% (9∼10년)70%(영 ⑬2호)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산출한 상속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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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제금액 전액×자산 처분비율*×기간별 추징율
*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영 §15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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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용자산 처분비율에 따라 공제금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가업상속 후 경
영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3)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상증령 §49①․②․④)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재산․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매매・수용・경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ㅇ (상속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ㅇ (증여세)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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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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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증여세 과세시 시가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부가령 §71의2)
현 행 |
개 정 안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 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 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영수증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 부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
ㅇ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청기한 연장
ㅇ 3개월 → 6개월 이내 |
<개정이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ㅇ (원칙)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명칭 |
□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 확대
ㅇ (좌 동) |
ㅇ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①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
ㅇ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확대
① (좌 동)
② (좌 동) |
< 추 가 >
<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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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②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개정이유>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부가령 §9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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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3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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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에 ‘클라우드 컴퓨팅**․광고․중개용역’ 추가
* ’15.7월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앱․게임․동영상 파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ㅇ 중개용역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
*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중개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국내 사업자․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외
ㅇ 국내에서 물품,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ㅇ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개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부가령 §108⑤)
현 행 |
개 정 안 |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ㅇ (가산세율) 공급가액 × 0.5% |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시기 오류기재 가산세
ㅇ (좌 동) |
ㅇ (대상)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아래의 경우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 금계산서 발급 |
ㅇ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
- (좌 동) |
< 추 가 > |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 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 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 추 가 > |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 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 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개정이유> 지연수취․공급시기 오류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가산세 부과를 통해 세금계산서 정상수수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22)
현 행 |
개 정 안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ㅇ (대상)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
ㅇ (양수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ㅇ (좌 동)
ㅇ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사업 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를 방지하되, 선의의 사업양수인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50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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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ㅇ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 처분 권한 보유 등
ㅇ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자) 내국법인
- (신고요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 적으로 100% 소유 |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요건 합리화
- 거주자 포함
-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하여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친족관계) 및 나목(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 관계) 준용 |
<개정이유>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역외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