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2. 28]
Ⅰ. 개요
Ⅱ.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1.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함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미제출시 공시)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감사인에 미제출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의무*를 부과
* 新외감법(’18.11.1. 시행) §6 및 §30
➊상장법인: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미제출시 기한 익일까지 증선위(금감원)에 사유 제출(증선위는 이를 공시)
➋사업보고서 제출법인:법정기한 내 감사인에 미제출시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 사유를 공시
증선위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시
◦(감사인 확인)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인·증선위 제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
* 「감사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18.12.15. 시행)
➊일치여부 확인:감사인·증선위에 각각 제출한 재무제표가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
➋내부통제 평가:불일치 또는 미제출시 내부통제 미비 여부를 평가
➌사후수정 확인: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이를 수정하는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쳤는지 여부 확인
□ 한편, 新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책임성 더욱 강화
* 종전은 감사인의 금지행위로만 규정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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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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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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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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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
[유의사항]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 기한 내 제출 필요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하고,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또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금지
(감사인) 새로 제정된 회계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필요
< 주요 위반 예시 >
❏A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B사는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제출
❏상장법인 C사는 2017년 3월 2일(목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바 법정기한(6주전)인 2017년 1월 18일(수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계산 착오로 2017년 1월 19일(목요일)에 지연제출
❏D사는 별도재무제표는 직접 작성하였으나,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분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감사인에게 요구
※ 참고 보도자료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14.9.30.)
- 비상장법인 190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미준수(‘16.11.2.)
-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조치(’16.12.7.)
-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17.3.15.)
2.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신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新외감법 시행(’18.11.1.)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
➊(조치종류)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반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사 임원(대표이사 포함) 직무정지(6개월 이내),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1년 이내) 등 조치 신설
< 회계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절대금액 한도 없음) >
회사 |
회사관계자 |
감사인 |
위반금액의 20% |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
감사보수의 5배 |
➋(조치대상)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 및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 조치
*주권상장, 금융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고의적이고 중대한 감사절차소홀로 담당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
[유의사항]
(회사·감사인)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바,
*예시)상장사가 횡령·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
◦회계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예방적·사전적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
3. 핵심감사사항 관련 충실 기재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등과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18년은 자산 2조원 이상만 해당)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기준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등 개정(’17.12월)
➊(항목선정)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
*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회사의 판단이 수반되는 회계추정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이나 거래 등 해당 기간 감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➋(결과보고)감사보고서 본문에 각 KAM의 선정이유, 이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 및 그 결과 등을 기재
< KAM 선정 및 기재 절차 >
< KAM 기재 시행시기 >
상장사 규모* |
시행시기 |
자산 2조원 이상 |
’18년 감사보고서 |
자산 1천억원 이상 |
’19년 감사보고서 |
전체 상장사 |
’20년 감사보고서 |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자산 규모는 전년말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 해외의 KAM 기재사례 >
❏핵심감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평균 2개~6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
* 영국의 경우 회계법인별로 평균 3.1개~6.0개,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평균 2.3개 등
-주로 회사의 판단이 필요한 재고자산, 영업권 등 자산의 손상평가, 파생상품 등 공정가치 평가, 수익인식 등을 KAM으로 선정
[유의사항]
(감사인)내부감사 등과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등을 적절히 KAM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더욱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절차 및 결과를 감사보고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충실히 기재 필요
(회사)회사는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필요
※ 참고 보도자료
-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17.12.20.)
4. 新IFRS 기준서 적용 및 공시 철저
◈’18년부터 시행된 新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新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영향분석을 공시해야 합니다.
◈’19년부터 시행되는 新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사전영향을 충실히 공시해야 합니다.
가. ’18년부터 시행된 新회계기준서 : 수익, 금융상품
□(회계처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익(1115호)과 금융상품(1109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18년부터 최초 적용
◦新기준서의 첫해 회계처리가 잘못될 경우 이후 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회계처리할 필요
< 新기준서의 주요 내용 >
❏(K-IFRS 제1115호)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계약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재무제표 작성
*①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거래가격 산정 →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K-IFRS 제1109호) 금융자산은 현금흐름 특성*1과 사업모형*2에 따라 분류*3하고, 금융상품 손상평가시(대손충당금 설정) 기대신용손실을 반영
*1현금흐름 특성: ①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경우, ②그 외의 경우
*2사업모형: ①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②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목적, ③기타(매매 등)
*3분류:①상각후원가 측정,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③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석공시) 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 과거 재무제표 조정금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상태 변동 등을 정보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영향공시를 충실히 할 필요
나. ’19년부터 시행되는 新회계기준서 : 리스
□(주석공시)’19년부터 적용되는 리스(1116호)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공시해야 하므로,
◦’18.1월 배포한 「사전영향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충실하게 공시할 필요
< 新기준서의 주요 내용 >
❏(현행)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 계약에 대해 별도의 리스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지급리스료만 비용으로 인식
❏(개정)거의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리스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자산과 부채가 증가
* 단기(12개월 미만) 또는 소액(예: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는 현행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가능
[유의사항]
(회사·감사인) 기존 관행대로 회계처리되지 않도록 新회계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무제표 본문·주석을 충실하게 작성‧감사할 필요
※ 참고 보도자료
- 新리스기준 영향 공시는 금감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세요(‘18.1.15.)
- IFRS 금융상품 新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18.6.29.)
- ‘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18.11.6.)
Ⅲ. 향후 계획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시 조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