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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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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2. 28]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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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1.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함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미제출시 공시)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감사인에 미제출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의무*를 부과

* 新외감법(’18.11.1. 시행) §6 §30

상장법인: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미제출시 기한 익일까지 증선위(금감원)에 사유 제출(증선위는 이를 공시)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법정기한 내 감사인에 미제출시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 사유를 공시

󰁾 증선위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시

(감사인 확인)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인·증선위 제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

* 감사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18.12.15. 시행)

일치여부 확인:감사인·증선위에 각각 제출한 재무제표가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

내부통제 평가:불일치 또는 미제출시 내부통제 미비 여부를 평가

사후수정 확인: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이를 수정하는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쳤는지 여부 확인

□ 한편, 新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책임성 더욱 강화

* 종전은 감사인의 금지행위로만 규정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시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일반회사

정기주총일 6주전*

정기주총일 4주전*

회생절차진행

사업연도종료 후 45

사업연도종료 후 60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종료 후 90(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유의사항]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 기한 내 제출 필요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하고,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또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금지

󰁾(감사인) 새로 제정된 회계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필요

< 주요 위반 예시 >

A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B사는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제출

상장법인 C사는 2017 3 2(목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바 법정기한(6주전) 2017 1 18(수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계산 착오로 2017 1 19(목요일)에 지연제출

D사는 별도재무제표는 직접 작성하였으나,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분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감사인에게 요구

※ 참고 보도자료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14.9.30.)

- 비상장법인 190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16.11.2.)

-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조치(’16.12.7.)

-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17.3.15.)

 

2.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신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新외감법 시행(’18.11.1.)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

(조치종류)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반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사 임원(대표이사 포함) 직무정지(6개월 이내),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1년 이내) 등 조치 신설

< 회계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절대금액 한도 없음) >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

(조치대상)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 및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 조치

*주권상장, 금융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고의적이고 중대한 감사절차소홀로 담당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

[유의사항]

󰁾(회사·감사인)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바,

*예시)상장사가 횡령·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

◦회계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예방적·사전적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


3. 핵심감사사항 관련 충실 기재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등과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18년은 자산 2조원 이상만 해당)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기준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등 개정(’17.12)

(항목선정)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

*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회사의 판단이 수반되는 회계추정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이나 거래 등 해당 기간 감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결과보고)감사보고서 본문에 각 KAM의 선정이유, 이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 및 그 결과 등을 기재

 

< KAM 선정 및 기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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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 기재 시행시기 >

상장사 규모*

시행시기

자산 2조원 이상

18년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이상

19년 감사보고서

전체 상장사

20년 감사보고서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자산 규모는 전년말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 해외의 KAM 기재사례 >

핵심감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평균 2~6*의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

* 영국의 경우 회계법인별로 평균 3.1~6.0,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평균 2.3개 등

-주로 회사의 판단이 필요한 재고자산, 영업권 등 자산의 손상평가, 파생상품 등 공정가치 평가, 수익인식 등을 KAM으로 선정


[유의사항]

󰁾(감사인)내부감사 등과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등을 적절히 KAM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더욱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절차 및 결과를 감사보고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충실히 기재 필요

󰁾(회사)회사는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필요

※ 참고 보도자료

-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17.12.20.)

 

4. IFRS 기준서 적용 및 공시 철저

◈’18년부터 시행된 新수익기준서(K-IFRS 1115), 新금융상품기준서(K-IFRS 1109)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영향분석을 공시해야 합니다.

◈’19년부터 시행되는 新리스기준서(K-IFRS 1116)의 사전영향을 충실히 공시해야 합니다.

. ’18년부터 시행된 新회계기준서 : 수익, 금융상품

(회계처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익(1115)과 금융상품(1109)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18년부터 최초 적용

新기준서의 첫해 회계처리가 잘못될 경우 이후 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회계처리할 필요

 

< 新기준서의 주요 내용 >

(K-IFRS 1115)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계약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재무제표 작성

*①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거래가격 산정 →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K-IFRS 1109) 금융자산은 현금흐름 특성*1과 사업모형*2에 따라 분류*3하고, 금융상품 손상평가시(대손충당금 설정) 기대신용손실을 반영

*1현금흐름 특성: ①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경우, ②그 외의 경우

*2사업모형: ①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②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목적, ③기타(매매 등)

*3분류:①상각후원가 측정,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③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석공시) 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 과거 재무제표 조정금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상태 변동 등을 정보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영향공시를 충실히 할 필요

. ’19년부터 시행되는 新회계기준서 : 리스

(주석공시)’19년부터 적용되는 리스(1116)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공시해야 하므로,

◦’18.1월 배포한 「사전영향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충실하게 공시할 필요


< 新기준서의 주요 내용 >

(현행)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 계약에 대해 별도의 리스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지급리스료만 비용으로 인식

(개정)거의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리스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자산과 부채가 증가

* 단기(12개월 미만) 또는 소액(: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는 현행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가능

 

[유의사항]

󰁾(회사·감사인) 기존 관행대로 회계처리되지 않도록 新회계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무제표 본문·주석을 충실하게 작성감사할 필요

※ 참고 보도자료

- 新리스기준 영향 공시는 금감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세요(‘18.1.15.)

- IFRS 금융상품 新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18.6.29.)

- ‘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18.11.6.)

 

. 향후 계획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시 조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