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2. 11]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19년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금번(‘18.12월)에 미리 공표하고,
‘19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기업들은 ‘18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중점점검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결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점 점검 4대 이슈사항]
[참고]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변경되는 회계감독 방식
2. 2019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가.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 (선정배경) 신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얄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 및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 여부,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에 대한 설명의 충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
[‘신수익기준(K-IFRS 1115)’ 주요 내용]
회계오류 예시
- 전기부품 제조사인 코스피 상장 □□사는 기존 대리인으로서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던 유상사급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만 바뀔 뿐 거래약정의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이를 총액으로 변경 회계 처리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인터넷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사는 자산인식 요건(직접관련성, 식별가능성회수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 비용을 계약이행원가로 하여 자산계상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재무영향공시를 부실기재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 자산화요건을 충족하여 자산으로 인식한원가(예: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에 장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등)
- 코스닥 게임개발사인 ○○사는 회사 소유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접근권)를 제공
하고 받은 금액을 약정된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
□ (선정기준) 신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나.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 (선정배경) 금융상품 관련 신기준서의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
[‘신금융상품 기준(K-IFRS 1109)’ 분류 및 측정]
회계오류 예시
시
- 코스피 상장 식품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시 제3자와의 거래도 없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면서 자의적 판단을 통해 관련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 코스닥 통신장비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혼합형펀드(환매가능 수익증권)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미반영
- 운송장비 제조 코스닥 상장사인 ○○은 보유중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을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신기준서 영향공시 현황,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하여 부실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손상평가 이슈 등이 발생
회계오류 예시
- 코스닥 연구개발업체인 □□사는 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취득시 합리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정한 피투자회사의 사업계획서상 매출 추정치를 그대로 활용한 결과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코스피상장 종합개발사인 △△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동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순자산 가액 대비 고가로 취득한 이후, 결산시 할인율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외부평가에 따라 동 주식을 과대평가한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의 손상을 미인식
- 코스닥 식음료업체 ○○사는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회수가능가액 검토시 부실 외부평가에 의존하여 미래현금흐름을 과대평가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주식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투자주식 및 영업권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라.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무형자산(개발비·영업권 등)의 인식 및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
◦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그간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최근의 계도 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증선위)
회계오류 예시
- 코스닥 바이오업체 □□사는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약효 및 인체 안전성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지출비용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사는 방송사업권(무형자산)의 취득절차 완료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동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 없이 발생한 지출비용을 무형
자산으로 다시 집계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코스피상장 ○○사는 해외 광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익성 악화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손상검토를 소홀히하여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 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대상회사 선정
3. 향후 계획
□ 2018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하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 회계오류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 예정
□ 한편,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
◦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19.6월에 선정하여 회사·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