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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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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2. 11]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19년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금번(18.12)에 미리 공표하고,

19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기업들은 ‘18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중점점검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결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점 점검 4대 이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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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변경되는 회계감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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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가.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선정배경) 신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얄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 및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 여부,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에 대한 설명의 충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

[‘신수익기준(K-IFRS 1115)’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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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오류 예시

- 전기부품 제조사인 코스피 상장 □□사는 기존 대리인으로서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던 유상사급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만 바뀔 뿐 거래약정의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이를 총액으로 변경 회계 처리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인터넷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사는 자산인식 요건(직접관련성, 식별가능성회수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 비용을 계약이행원가로 하여 자산계상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재무영향공시를 부실기재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 자산화요건을 충족하여 자산으로 인식한원가(: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에 장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등)

- 코스닥 게임개발사인 ○○사는 회사 소유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접근권)를 제공

하고 받은 금액을 약정된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

(선정기준) 신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나.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선정배경)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의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측정방법중요성증대

[금융상품 기준(K-IFRS 1109) 분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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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오류 예시

- 코스피 상장 식품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시 제3자와의 거래도 없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면서 자의적 판단을 통해 관련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 코스닥 통신장비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혼합형펀드(환매가능 수익증권)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미반영

- 운송장비 제조 코스닥 상장사인 ○○은 보유중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을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선정기준) 신기준서 영향공시 현황,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선정배경)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하여 부실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손상평가 이슈 등이 발생

회계오류 예시

- 코스닥 연구개발업체인 □□사는 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취득시 합리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정한 피투자회사의 사업계획서상 매출 추정치를 그대로 활용한 결과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코스피상장 종합개발사인 △△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동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순자산 가액 대비 고가로 취득한 이후, 결산시 할인율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외부평가에 따라 동 주식을 과대평가한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의 손상을 미인식

- 코스닥 식음료업체 ○○사는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회수가능가액 검토시 부실 외부평가에 의존하여 미래현금흐름을 과대평가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주식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투자주식 및 영업권을 과대계상

(선정기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라.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선정배경) 무형자산(개발비·영업권 등)의 인식 및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

◦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그간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최근의 계도 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증선위)

회계오류 예시

- 코스닥 바이오업체 □□사는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약효 및 인체 안전성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지출비용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사는 방송사업권(무형자산)의 취득절차 완료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동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 없이 발생한 지출비용을 무형

자산으로 다시 집계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코스피상장 ○○사는 해외 광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익성 악화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손상검토를 소홀히하여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선정기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 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대상회사 선정

  

3. 향후 계획

2018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하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 회계오류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 예정

□ 한편,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19.6월에 선정하여 회사·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