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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8(토)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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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8 ()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831일에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16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①만기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②만기15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1,500만원

③만기15년이상인 그 외 차입금: 500만원

④만기10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300만원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

원이하

- 기준시가 5억원이하

<수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시행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소득법§592)

정 부 안

수 정 안

자녀세액공제 대상

- 6세 이상의 자녀

- 6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동

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등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

의 취학아동 포함)

<삭 제>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수정이유>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

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3)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642)

정 부 안

수 정 안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분리과세시 세액={수입금액X(1-

필요경비율)-공제금액}X14%

- (필요경비율)임대주택등록자70%,

미등록자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400

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60%,

미등록자50%

- (좌 동)

<수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년간 적용 유예

- (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급액의 1%

(지연제출시 0.5%)

- (적용제외) ‘18년 소득분

가산세 2년간 적용 유예

- (좌 동)

- (적용제외) ‘18년·’19년 소득분

<수정이유> 제도시행(‘18)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5)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시간 변경(소득법§129)

정 부 안

수 정 안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세율) 현행 25% 14%

- (시행기간) ’19.1.1.~’20.12.31

시행기간 변경

- (좌 동)

- (시행기간) ’20.1.1.~’20.12.31

<수정이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3·4)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 (좌 동)

- (시행기간) ’20.1.1. 이후 양도분

<수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7)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소득법§11811)

정 부 안

수 정 안

국외전출세* 세율 조정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

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3억원 이하분: 20%(현행유지)

3억원 초과분: 20%25%

- (시행시기) ’19.1.1.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 1

유예

- (좌 동)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인상은

’20.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정이유>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19년 시행→’20년 시행)된 점 감안

 

(8)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소득법§1654, 법인법§1214)

정 부 안

수 정 안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

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

(거짓 제출)

- (소명범위)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

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기한) 소명요구일부터 90일 이내

(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

20%

<추 가>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 (좌 동)


- (소명요구 대상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

-’19.1.1. 이후 취득한 자산

-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

한 자산

<수정이유>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2. 법인세법

(1)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24)

정 부 안

수 정 안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10%3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 20%

<수정이유>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2)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중간예납의무

- (방법) ①또는 의 방법 중 선택

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중간예납기간(1~6)을 중간결산

-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

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천학교, 산학협력단

<추 가>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 (좌 동)

-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수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시행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환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9 )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수 정 안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 세부담상한

(일반) 15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 300%

<신 설>

○ (좌 동)

- (좌 동)

- 세부담상한 조정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5~10년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 (신설)15년 이상 보유시 50%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한도


<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4. 부가가치세법

(1)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532)

정 부 안

수 정 안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

-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 클라우딩 컴퓨팅*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

장공간,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

하는 서비스

<추 가>

<추 가>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중개용역

<수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5. 조세특례제한법

(1)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5)

정 부 안

수 정 안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중소 3%7%

중견 1~2%3%

- (적용기한) ’21.12.31.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 (공제율) 중소 3%10%

중견 1~2%5%

- (좌 동)

<수정이유>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조특법§25)

정 부 안

수 정 안

특정 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 (공제율 조정)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시설 등

1·3·71·3·10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7·101·3·10

R&D설비

1·3·61·3·7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1·3·7

직장어린이집

10·10·10

안전·환경·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공제율 인상)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시설 등

1·5·10

환경보전시설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3·5·10

R&D설비

(좌 동)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직장어린이집

<수정이유>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촉진

(3) 가속상각 적용 대상 투자자산 범위 조정(조특법§283)

정 부 안

수 정 안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가속상각* 허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시행령 규정)

- (대상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취득기간) ’18.7.1.~’19.12.31.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대상 자산 확대

- (좌 동)

- (대상자산)

중소·중견기업: 일반 사업용 자산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좌 동)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4)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조특법§297)

정 부 안

수 정 안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단위: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일반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

1,500

1,600

1,200

800

- (공제기간) 1년씩 확대

대기업 1년→2,

중소·중견기업 2년→3

- (적용기한) ’’21.12.31.

청년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조정

- (공제금액) 모든 기업에 대해 청

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

만원 추가

(단위: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1,100

1,200

800

400

- (좌 동)

- (좌 동)

<수정이유> 청년 정규직 고용 촉진

(5)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조특법§302)

정 부 안

수 정 안

정규직 전환시 적용대상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 (공제액) 전환인원 X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 (적용기한) ’21.12.31.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

- (적용대상) ’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수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6)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4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제조업 영위 모든 기업

▪ 당해 제3자 물류 이용비율30%이상

▪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

용 증가액의 3% (중소기업 5%)

액공제

- (적용기한) ’18.12.31.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좌 동)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12.31.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

6. 국세기본법

(1)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262)

정 부 안

수 정 안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관련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 국제거래*+거주자간 국

외 자산·용역 거래

*거주자-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15

▪ 무신고: 7년 →10

▪ 과소신고:5년 →10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폭 축소

- (좌 동)

- 부과제척기간

(좌 동)

(좌 동)

▪ 과소신고:5년 →7

<수정이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및 납세자 부담 고려

(2)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국기법§815)

정 부 안

수 정 안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규정 명문화

< 삭 제 >

<수정이유>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 효과 등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