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 2018. 11. 6 일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17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세정지원 대상
○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
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
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
(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2% - 4%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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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과세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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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비율 |
2% 이상 |
4% 이상 |
2. 세정지원 내용
○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n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1. 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