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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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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9.10]

1. 개요

(배경)외감법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22개 서식 신설(16개정(6)

피조사자 권익보호 방안으로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보다 충실화하기 위해 조치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하여 해당 서식을 신설·개정

*조치결정前 대상자에 위반·조치내용 등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 목적으로 지배구조 등 정보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등 서식을 신설·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 추가사항(회계담당자 경력, 감사 중 전문가 활용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개정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따라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등록신청서식 등을 신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 마련 등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일정)사전예고 및 규개위 심사(~’18.10.17.)시행(’18.11.1.)

 

2. 배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新외감법’) 전면개정(’18.11.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진행중*으로,

*新외감법 시행령 : ’18.4~5월 및 ’18.8() 입법예고 완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외감규정’) : ’18.8~9월 변경예고 중

◦주요 개정사항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및 주기적 지정제 도입, 회계법인 품질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포함

󰁾이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서식을 마련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고자 전면개정 추진

※심사·감리 관련 시행세칙*은 해당 외감규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19.4.1.인바, 감리선진화 TF 논의 및 외감규정 최종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개정 예정

*심사 및 감리 업무의 실시·방법·절차, 심사 및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 등

 

3. 주요내용

감사인등록신청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감리자료 열람신청서 등 총 22개 서식을 신설(16) 또는 개정(6)하였고,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을 마련

<주요 신설·개정서식>

별지번호

서식

구분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개정

4

외부감사 실시내용(감사보고서 첨부서류)

개정

5~7

회계법인 사업보고서·투명성보고서·수시보고서

신설·개정

8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신설

14

감사인 선임보고서

신설

15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개정

32

감리자료 열람신청서

신설

34

감리결과 조치사전통지서

개정



. 조치사전통지서 개정 및 감리자료열람신청서 신설 (별지 제32, 34)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충실화하고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는바,

*감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된 진술서, 확인서, 제출자료 등

◦조치 사전통지사항으로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기준 등을 추가하도록 조치 사전통지서 서식을 개정하고,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을 신설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및 수시보고서 서식 신설 (별지 제5~7)

(사업보고서 개정)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 방안으로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신규 공시사항인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하고,

*지배구조, 품질관리 인력현황·예산비중,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체계, 심리현황 등

◦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을 별도로 회계법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서식(투명성보고서) 마련

*지배구조, 이사 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심리현황 등

(수시보고서 신설) 회계법인의 경영일반·감사품질관리 관련 주요사항* 발생시 증선위에 대한 수시보고를 의무화한바,

*감사보고서 재발행, 독립성 위반,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합병, 행정조치 등

◦각 사유별 구체적 보고 내용을 정하고, 보고 내용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을 제시한 서식 신설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3호 및 제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외감규정 개정안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첨부 등 요구사항을 공시서식에 반영

◦아울러, 회계담당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담당자 교육이수 현황, 근무경력 등을 추가로 기재토록 규정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에 감사 실시내용의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시기, 중요성 기준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외부감사 실시내용서식을 개정

. 외부감사제도 관련 서식 정비 (별지 제14~21)

(감사계약체결보고)외감법상 외감대상 범위와 판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이 신고하는 기존 서식에 유한회사 항목을 추가하고, 매출액․사원 수․감사인지정 여부 등을 기재토록 정비

(감사인 선임 및 변경보고)신고 편의를 위하여 감사인 선임보고, 감사인 해임 또는 감사계약 해지시 사유보고 등 서식 규정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외감법규 개정안*에 따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선정 및 감사인 지정순서 산정 등을 위한 회사 및 감사인의 신고서식 마련

* 주기적 지정제 도입 및 직권지정 사유의 확대로 지정대상회사수 대폭 증가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신청서식 등 신설 (별지 제8~13)

(제도개요)상장법인 감사인 자격을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가 ’19.11.1. 이후 시행*됨에 따라 세부 운영절차와 신청서식 마련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은 시행 6개월 전인 ’19.5월부터 가능

(신청서식)등록신청서는 대표이사 확인서, 신청인 개황,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

◦물적설비 요건의 충실성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법인, 독립성·업무시간관리시스템, 감사배정·조서관리체계 등의 구축현황과 운영실적을 기재

◦지배구조 건전성 요건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정인 지분집중 방지 견제장치, 이사회 운영현황, 외국법인 제휴현황 등을 기재

◦인력 요건은 등록공인회계사수 및 품질관리업무 인력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을 기재

◦심리체계 요건은 감사보고서 품질확보를 위한 사전․사후심리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기타서식)등록심사 절차 및 처리의 투명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자료요구·조사, 결과보고 등의 문서내용을 규정화하여,

◦등록심사 관련 자료제출요구서·실지조사통보서, 등록신청 보완요구서, 등록심사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 신설

.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 마련

(제도개요)주기적 지정대상*1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위임*2

*1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2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지정

(지정기준)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일정 재무기준 해당 등의 사유 발생시

◦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지정대상이 된 회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를 추가하여 2개 사업연도를 지정*

*)’17사업연도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18사업연도에도 감사인을 미선임한 경우 2개 사업연도(’18’19) 감사인 지정

◦한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증선위 조치내용에 따라 감사인 지정

 

4. 향후일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18.9.7.~’18.10.17.)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8.11.1.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