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8. 10. 16 (화)에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임
주요 개정 내용 |
관련 법령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159의3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소득세법시행령§155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
소득세법시행령§167의3 등 종합부동산세시행령§3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7의3·5 |
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시행령§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 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 이상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 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기간 설정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축소 (소득세법시행령§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적용시기)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ⅰ)’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ⅱ)’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시행령§167의3 등)
○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2주택)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일반세율 + 20%p
○ (적용시기) ’19.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양도세 중과 배제 (ⅰ)’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ⅱ)’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4.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3)
○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적용시기)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ⅰ)’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ⅱ)’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5.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7의3·5)
○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ⅰ)’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ⅱ)’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