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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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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018. 8. 29 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8.8.22 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상향 (현행 35~60% → 개정 40~65%)

<현행 공제한도>

<‘19년말까지 확대한도>

연매출액

기본한도

음식점업 특례

(‘18년 말까지)

기본한도

음식점업 특례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매출액의 55%

매출액의65%

2~4억원

55%

60%

4억원 초과

40%

45%

45%

50%

법인사업자

3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