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2018. 8. 29 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8.8.22 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상향 (현행 35~60% → 개정 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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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제한도> |
<‘19년말까지 확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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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
기본한도 |
음식점업 특례 (‘18년 말까지) |
기본한도 |
음식점업 특례 |
개인사업자 |
2억원 이하 |
매출액의 50% |
매출액의 60% |
매출액의 55% |
매출액의65% |
2~4억원 |
5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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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초과 |
40% |
45% |
4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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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35%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