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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 예정 회계기준(K-IFRS) 사전 안내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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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상반기에 제1019호 ‘종업원 급여' 6개 기준서(시행일 ‘19.1.1)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구분

개정일

시행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17. 12. 15.

19. 1.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18. 1. 26.

19. 1.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18. 2. 28.

19. 1.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5-2017

18. 4. 27.

19. 1. 1.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18. 5. 25.

19. 1. 1.

이 개정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친 후 ‘18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 새로운회계기준의 상세내용

(1)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K-IFRS 2123)

(개정 사유) 현행 K-IFRS 1012호 ‘법인세’에서는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 기업이 과세당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기·이연 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측정 회계처리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이 없어 실무 회계처리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실무 회계처리를 일원화

(주요 내용)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이하 법인세 처리’)과세당국(법원 포함)이 세법에 따라 수용할지가 불확실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함

o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따라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판단

o 과세당국은 조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조사 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

o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를 판단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

과세 당국의 수용 가능성

산정 방법

① 높다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

② 높지 않다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②기댓값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

o 판단이나 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을 다시 검토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1028)

(개정 사유) K-IFRS 1109호의 적용대상이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산에 속하는 투자지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의 경우, K-IFRS 1109호 또는 K-IFRS 1028호의 손상 요구사항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있음

(주요 내용)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 K-IFRS 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o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 K-IFRS 1028호의 요구사항보다 K-IFRS 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3) 금융상품(K-IFRS 1109)

(개정 사유) 중도상환할 수 있는 특정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SPPI*)을 나타내는지와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의 지급

o ((-)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계약의 조기청산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의 보상)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o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으로 제거되지 않을 때,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재계산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처리의 다양성 개선

□ (주요 내용) (-)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과 관련하여 기준서 본문을 개정 또는 추가하였으나,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에 대해서는 기준서 본문을 개정하지 않음

o ((-)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부(-)의 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을 명확히 함

o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을 때의 회계처리 원칙을 결론도출근거에 제시

(4) 연차개선 2015-2017

① 사업결합(K-IFRS 1103)

(개정 사유)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시, 기존 보유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기존 보유 지분의 재측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

(주요 내용)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o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도록 함

② 공동약정(K-IFRS 1111)

(개정 사유)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기존 보유 지분의 재측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

□ (주요 내용)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연결실체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에 변경이 없으므로,

o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도록 함

③ 법인세(K-IFRS 1012)

(개정 사유) IASB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 이익 분배)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또는 자본 중 어떤 항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o K-IFRS 1012호 문단 57A(개정 전 문단 52B)의 규정이 문단 52A에서 기술된 상황(: 배당 이익과 미배당 이익에 대해 세율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 이익의 분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주요 내용) K-IFRS 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o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명시함

④ 차입원가(K-IFRS 1023)

(개정 사유) IASB적격자산1)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자산이 현재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되는 경우2), 해당 차입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1)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2) 이러한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

□ (주요 내용)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5) 종업원급여(K-IFRS 1019)

(개정 사유)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하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할 때의 종전 회계처리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기준서를 개정함

o 종전 기준서에서는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그 시점의 보험수리적가정과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도록 요구하지만,

- 이후에 인식하는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금액과 무관한, 기초에 결정된 보험수리적가정과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여,

- 제도의 개정 등의 효과가 유의적인 경우, 기초 가정과 금액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제기

o 또한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하여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실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관행 존재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이 규정을 명확히 함

o(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점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각각 재측정

개정, 축소, 정산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개정, 축소, 정산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o(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한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다음을 사용하여 측정

- 상기 를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

o(자산인식상한효과)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