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2018.7.30)
□ 기획재정부는 2018. 7. 3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세액공제 고액기준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
* (현행) 기부금 2천만원 이하 : 15% 공제, 2천만원 초과 : 30% 공제
(개정)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공제, 1천만원 초과 : 30% 공제
ㅇ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5년→10년)
* 지정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법정기부금: (개인) 100%, (법인) 50%
ㅇ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10%→30%)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ㅇ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부여
* (현행)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개인→법인 포함)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ㅇ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현행)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부과시 기존 과태료 부과액 취소
(3)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ㅇ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
*(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 (현행)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개정)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
ㅇ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확대
* (현행)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개정)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 (현행)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
.(개정)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건별)
ㅇ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4)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ㅇ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
(5) 국외전출세* 강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ㅇ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 추가
* (현행) 20% → (개정)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ㅇ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2%의 가산세 부과
(6)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ㅇ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
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현행)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
.를 개선시키는 것’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후 부가가
,치세 신고·납부
(7)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ㅇ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1만원 초과)에 대한 인지세* 과세 전환(‘19.7월 시행)
* 세율: (1만원∼5만원) 200원, (5만원∼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8)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ㅇ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19.4월 시행)
* (현행)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
.(개정)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9)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ㅇ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를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과 ※ ‘20.1.1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현행) (과세·겸영사업자) 부가세법상 미등록가산세: 과세공급가액의 1%
. .(개정) (면세사업자)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면세공급가액의 0.2%
(10)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ㅇ 최근 제3자 물류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종료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ㅇ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2년간 50% → 5년간 50%) ※ 적용기한 3년 연장
* ①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2)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
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
(25%→14%) ※ ‘20.12.31까지 지급분
* 개인・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 (요건)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하여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
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3)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ㅇ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
간 인건비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 신설
* 요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 후 1년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번 적용
(4)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ㅇ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
(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적용기한 3년 연장
* 6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중견(7백만원)․중소(1천만
원) 세액공제
3. 조세체계 합리화
(1) 국제조세 관련 OECD등 기준 반영
ㅇ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
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
*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ㅇ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
세권 확보(BEPS** Action 7)
*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고정사업장)을 말하며, 조세조약상 국내
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특정 활동(단순 구입, 저장, 보관, 시장조사 등)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성
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됨을 명시
*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
** (현행) 특정 활동 장소는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현행)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을 차등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 |
||
상장 |
비상장 |
현행 |
개정 |
40% 초과 |
80%초과 |
100% |
100% |
30%∼40% |
50%∼80% |
80% |
90% |
20%∼30% |
40%∼50% |
80% |
(3)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ㅇ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
지 시설①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②로 구분하여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대·중견·중소기업 : ① 1·3·10%, ② 1·3·7%)
-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공제율(10%) 유지
※ 18년말 적용기한 도래 제도는 3년 연장
현행 영역 |
|
개정 영역 |
공제율(대·중견·중소,%) |
|
|
현행 |
개정 |
||
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
⇨ |
①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
1·3·7 |
1·3·10 |
환경보전시설 (‘18년 적용기한) |
1·3·10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적용기한) |
7(10*)·7(10*)·10 |
|||
R&D설비 (‘18년 적용기한) |
⇨ |
②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
1·3·6 |
1·3·7 |
생산성향상시설 (‘19년 적용기한) |
1·3·7 |
|||
에너지절약시설 (‘18년 적용기한) |
1·3·6 |
*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투자시 적용되는 공제율
ㅇ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①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②도입 취지
가 달성되었거나, ③범용화된 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①(신성장산업 설비) OLED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
②(안전설비 등) 저온보관소,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③(생산성향상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임차비용
(4)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ㅇ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인하 및
통합 운영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
- (가산금) 납세고지이후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2%(연14.4%) → 매월0.75%(연9.0%)로 인하
- (통합)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20년 시행)
*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중인 해외사례 없음
|
‘19년 |
‘20년 |
납부불성실가산세 |
日 0.03%→0.025%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가산금 |
月 1.2%→0.75% |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미전송 등 납세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공급가액×1% →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공급가액×0.5%․1% → 0.3%․0.5%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
(거래대금의 50%→20%)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ㅇ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축소*
* (현행)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모든 양수인
(개정)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
(6)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
ㅇ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조사 공무원의 녹음권 인정
(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ㅇ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세액공제율 축소 (공제율: 10%→5%)
(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1.12.31.까지 연장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산 단일세율(19%)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