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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요 사무처리규정 개정 내용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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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월중 국세청이 개정 공포한 「사무처리규정」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018. 7. 5.)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18.2.13) 및 시행규칙(’18.3.19)을
               반영하여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결정·고지하는 경우를 과세예
              고통지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 납세자의 사전적 권익보호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재결청 상향조정 (개정세법 반영):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안내를 받지 못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감사원의 기관감사 취지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

 

청구인의 의견진술권 확대 및 준비시간 보장 (개정세법 반영):

청구목적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사항인 경우도 의견진술권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신청 안내시기를 회의 개최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시간 보장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대상 명확화: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임을 명문화하여 통지누락에 따른 절차적 하자 발생 방지

 

 

세무서관할 적부심에 대한 법령해석자문제도 안내:

세무서장이 불복사건 심리과정에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과에서 법령해석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규정 신설

 

 

 

2.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2018. 7. 5.)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①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의견진술권 확대(진술제한 규정 삭제 등)

       ②민간위원 위촉·해촉기준 정비

  • 위촉배제 대상 조정[대형법인 퇴직 3년(5년→3년), 해당 재결청 퇴직 3년(2년→3년)]
  • 민간위원 자격요건 명문화[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3년 이상 경력요견(국세청은 5년)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018. 7. 10.)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①자율신고원칙 신설 (제3조)

       신고서 작성은 납세자 스스로 해야 함을 명문화

       ②청렴서약서 작성 (제27조)

       청렴서약서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의무 부여

       ③조사절차 개선 (제36,37,39조)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제도 폐지

       ④신고내용 확인 업무절차 개선 (제1조의2, 제17조~제23조)

  •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없이 간접확인처리 원칙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문 교부, 처리결과 통지 등 업무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