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진행 상황
□ (추진 중) ’18.3월말 현재 총 30건*의 프로젝트 추진 중
* 주요 제․개정(4건), 소규모 개정(10건), 연구프로젝트(16건)
◦ (제ㆍ개정 논의) 토론서 1건, 공개초안 8건, 기준서(의견수렴 후 확정․공표 전) 5건
◦ (연구프로젝트) 연구파이프라인* 8건, 활성연구 8건
*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21년 이내 시작 예정인 연구프로젝트
IFRS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 (완료) ’18.1분기 중 1건*의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 완료
* 종업원급여(IAS 19) -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주요 논의 내용
⑴ 주요 제·개정 관련 논의
□ ’18.3월 중 ‘개념체계’ 공표 및 ‘18.4월 중 ‘공시개선: 중요성 정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 완료 예정
◦ ’19년 상반기 중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표 예정
주요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
다음 산출물 |
예정일 |
||
① 개념체계1) (Conceptual Framework) |
|
’18.3월2) |
||
② 공시개선 |
중요성 정의(IAS 1 및 IAS 8 개정) (Definition of Material) |
|
’18.4월3) |
|
③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
|
’19년 상반기 |
||
④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
|
- |
||
주: 1) 기준서에 해당하지 않음
2) ’18. 3. 29. 개정 개념체계 발표
3) ’18년 6월까지 소규모 개정 예정
(2) 소규모 개정 관련 논의
□ ’18.3월 현재 소규모 개정 관련 기준서 4건, 공개초안 6건* 진행 중
* 프로젝트 방향결정 1건 포함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
기준서 |
다음 산출물 |
예정일 |
||
①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Accounting Policies and Accounting Estimates) |
IAS 8 |
|
’18.3월1) |
||
② 회계정책 변경 (Accounting policy changes) |
IAS 8 |
|
’18.3월2) |
||
③ 환급 가능성 (Availability of a refund) |
IFRIC 14 |
|
’18.2분기 |
||
④ 부채의 분류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
IAS 1 |
|
’18.하반기 |
||
⑤ 사업의 정의 (Definition of a business) |
IFRS 3 |
|
’18.2분기 |
||
⑥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에 포함하는 수수료 (Fees in the '10 percent' test for derecognition) |
IFRS 9 |
|
- |
||
⑦ IFRS 8 ’영업부문‘ 개선 (Improvements to IFRS 8 Operating Segments) |
IFRS 8 IAS 34 |
|
’18.3월3) |
||
⑧ 유형자산: 시험과정의 수익금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
IAS 16 |
|
- |
|
⑨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Subsidiary as a First-time Adopter) |
IFRS 1 |
|
- |
|
⑩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유의사항 : 세금 (Taxation in Fair Value Measurements) |
IAS 41 |
|
- |
(3) 연구프로젝트 관련 논의
연구프로그램 구성
▣ 활성 연구프로젝트(Active research project):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
▣ 연구파이프라인프로젝트(Research pipeline):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2021년 이내에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프로젝트
▣ 추가 업무 계획이 없는 프로젝트(Research projects for which no further work is planned): 기초 평가를 마친 후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프로젝트
활성 연구 프로젝트(Active research projects) 진행 상황
프로젝트 명칭 |
다음 산출물 |
예정일 |
|
①동일 지배하의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
|
’19.상반기 |
|
② 할인율 (Discount Rates) |
|
’18.2분기 |
|
③ 동적 위험 관리(Dynamic Risk Management) |
|
’19.상반기 |
|
④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
|
’18.2분기 |
|
⑤영업권과 손상 (Goodwill and Impairment) |
|
’18.하반기 |
|
⑥ 주요 재무제표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
|
’19.상반기 |
|
⑦ 공시원칙 (Principles of Disclosure) |
|
’18.3월1) |
|
⑧ 주식 기준 보상(Share-based Payment) |
|
’18.2분기 |
* 토론서, Discussion Paper
주: 1) ’18년 7월까지 남은 이슈에 관한 논의 진행
3. IFRS 해석위원회(IFRS IC) 주요 논의 내용
해석위원회(IFRS IC) 논의 절차
(1) 해석 논의 과제(Current Agenda)
주요 논의 주제 |
관련 기준서․해석서 |
□이연법인세 - 세무상 자산과 부채 |
법인세 (IAS 12) |
□손실부담계약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원가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IAS 37) |
□법인세 외 세금과 관련된 지급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IAS 37) |
1) 이연법인세 - 세무상 자산과 부채
□ IFRS 16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비용이 세금 목적 상 공제 가능한 경우 리스개시일에 이연법인세의 인식에 관하여 질의함
◦ 해당 질의는 회계정책 적용의 문제가 아닌 각 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
2) 손실부담계약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원가
□ 해석위원회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 IFRS 15가 IAS 11 ‘건설계약’을 대체함에 따라, 손실부담계약의 평가를 위해 IAS 37을 적용
◦ ‘회피불가능원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소규모 개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IASB에 권고함
-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Cost of fulfilling)’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로 구성됨을 명시
* ① 증분 계약이행원가, ② 계약이행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한 간접원가 배분액
-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원가에 대한 예시 제공
3) 법인세 외 세금과 관련된 지급
□ (쟁점사항) IAS 12 법인세의 범위를 벗어나며, 지급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비경상적 세금 관련 지급 항목에 관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① 과세 당국과 분쟁 중에 있으며, 분쟁 대상 금액에 대해 현재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② 분쟁 대상 금액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분쟁이 해소되기 전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없음
③ 분쟁의 해소 결과에 따라,
가. 기업에 유리한 해소결과가 발생한다면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며,
나. 과세당국에 유리한 해소결과가 발생한다면 기업의 과세채무는 해당 금액으로 청산됨
□ (논의결과) 위원회는 해당 금액이 과거 사건의 결과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므로, 현행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정의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음
* 현금의 형태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지급받거나, 과세채무를 청산함
◦ 또한 “발생 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IAS 37의 우발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 해석위원회는 동 사안이 IFRS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IAS 8의 문단 10과 11을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음
(2) 최종 결론(Agenda Decision)
주요 논의 주제 |
관련 기준서․해석서 |
□ 부동산 계약의 수익 인식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 |
□ 관계기업에 대한 유형자산 출자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
□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의 표시 |
금융상품(IFRS 9), 재무제표 표시(IAS 1) |
□ 토지 이전을 포함하는 부동산 건설 계약에서의 수익인식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 |
□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 |
□ ‘18년 1분기의 최종결론 사항들은 이전 분기의 잠정결론*에서 논의된 내용과 동일
* ‘17년 3분기 : 부동산 계약의 수익인식, 관계기업에 대한 유형자산 출자‘17년 4분기 :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의 표시, 토지 이전을 포함하는 부동산 건설계약에서의 수익인식,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3) 잠정 결론 (Tentative Agenda Decision)
주요 논의 주제 |
관련 기준서․해석서 |
□ 특정 유형의 이중통화채의 분류 |
금융상품(IFRS 9) |
□ Load Following Swap의 위험회피회계 |
금융상품(IFRS 9)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IAS 39) |
□ 단기대출과 단기신용공여의 구분 |
현금흐름표(IAS 7) |
1) 특정 유형의 이중통화채의 분류
□ 해석위원회는 IFRS 9를 적용할 경우, 특정 유형*의 이중통화채의 분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받음
* 원금과 연간 고정이자의 통화가 상이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
① 해당 상품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는지(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② 만약 그렇다면,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지
☞ 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2) Load Following Swap의 위험회피회계
□ 해석위원회는 IAS 39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Load Following Swap*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를 받음
* 발전소에서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전기의 실제 규모에 근거하여 전기에 대한 변동시장가격을 고정가격으로 교환하는 계약
① 예상거래가 현금흐름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highly probable) 하는데,
- 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계약단위 수량이 회피대상항목의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② 위험회피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 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3) 단기차입금과 단기한도약정의 구분
□ (쟁점사항) 해석위원회는 현금흐름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에 관한 질의를 받음
□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회사는 단기차입금과 단기한도약정을 보유 중이며, 단기의 계약기간(약 14일)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사는 해당 단기한도약정은 현금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부(-)에서 양(+)으로의 잔액변동이 빈번하지 않음
□ (검토사항)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기준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음
◦ IAS 7의 문단 8을 적용하면, 회사는 일반적으로 은행차입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지만,
- 요구불상환 조건이며, 기업의 현금관리의 통합적 부분을 구성한다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음
◦ 현금관리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 현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관리를 의미함
◦ 부(-)에서 양(+)으로 잔액의 변동이 빈번하지 않다면 기업자금조달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
□ (잠정결론) 해석위원회는 해당 단기한도약정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요소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이는 해당 단기한도약정이 요구불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 부(-)에서 양(+)으로 잔액의 변동이 빈번하지
않다는 것은 기업자금조달활동의 형태이며, 현금관리의 종합적 부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 해석위원회는 동 사안을 기준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