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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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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11.(월)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18.6.11. ~ 7.23.),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령 제5조)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령 제27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18.5.29 시행)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년 → ‘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 (현행 3년 75%, 2년 50%)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참고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30조 및 조특령 제27조)]

감면 개요

대상자

감면기간

감면율

적용기한

한도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

90%

’21.12.31.

150만원

60세 이상

취업일로부터 3년

70%

’18.12.31.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청년 연령 범위 확대(15세~29세 → 15세~34세)

 

 

감면 요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동일 중소기업체에 재취업)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친족 등은 제외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법 제27조 제3항)

 

 

적용·시행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