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5.25]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의형)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했습니다.(2018.5.25.(금))
ㅇ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1.1일 시행할 예정
□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ㅇ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임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1. 제정 취지
□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o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은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움
❶ 국가별·보험사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
❷ 타 산업과 비일관된 회계처리
❸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
❹ 알기 어려운 이익 정보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보험자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 추구
2. 주요 내용
⑴ 인식과 측정의 단위
□ 발행한 계약을 개시 시점에 집합으로 통합하여 이 집합에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
o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집합으로 나눔
*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예: 동일 상품 계열)
❶ 손실부담계약 집합
❷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❸ 포트폴리오 내 나머지 계약 집합
⑵ 측정
□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모형을 적용
o 일반모형: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으로 측정
• 이행현금흐름: 보험계약 집합의 이행에 직접 관련된 예상 미래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예: 보험료, 신계약비, 보험금, 보험금지급관련비용, 계약관련 행정비용 등)의 현재가치와 위험조정 • 위험조정: 비금융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 보험계약마진: 보장기간 동안 보험보장을 제공할 때 회사가 얻게 될 이익 |
o 보험료배분접근법: 수취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 모형(다음의 경우 선택 가능)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건에 대해 현재의 보험계약에 따라 조사하고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즉, 보장기간 중 만료되지 않은 기간과 관련이 있는 의무)
❶ 일반모형으로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
❷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내임
o 변동수수료접근법: 일반모형과 유사하게 측정하나 시장변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
- 직접참가특성(기초항목의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이 있는 보험계약에 적용
⑶ 후속 측정
가. 보험부채의 후속 측정
□ 매 보고기간말 보험부채는 보험보장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고, 보험부채의 감소는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험보장과 서비스 제공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로 측정
① 잔여보장부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
② 발생사고부채: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나. 보험계약마진의 후속 측정
□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한 보장서비스를 반영하여 인식
o (집합 내 보장단위 식별)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금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
o 기말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는 보장단위 각각에 배분
o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⑷ 표시
□ (재무상태표 표시 상의 변경사항)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로 구분하여 간소하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자산 재보험계약자산 이연신계약비 미수보험료 보험계약대출 |
부채 보험계약부채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 |
➜ |
자산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 |
부채 보험계약부채 재보험계약부채 |
자본 |
자본 |
□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상의 변경사항) 보험수익은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수취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o 비보험사와 보험사간의 일관된 표시로 비교가능성 증가
- 보험수익에서 투자요소 제외
o 보험사 이익의 원천 정보 제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영업수익 (XXX) (수취한)보험료수익 XXX 투자수익 XXX 영업비용 (XXX) 보험부채전입액 XXX 지급보험금 XXX 사업비 XXX 신계약비상각액 XXX 이자비용 XXX 영업이익 (XXX) 영업외손익 (XXX) 당기손익 (XXX) |
➜ |
보험수익 (XXX) 예상보험금 및 사업비 XXX 보험계약마진 상각 XXX 위험조정 상각 XXX 보험서비스비용 (XXX) 실제보험금 및 실제사업비 XXX 보험서비스결과 (XXX) 보험금융손익 (XXX) 투자수익 XXX 투자비용 XXX
당기손익 (XXX) |
3. 시행일
□‘21.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 적용) K-IFRS 제1117호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한다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