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감대상 회사 중 일부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2017년에만 130여사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으며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실수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 및 감사인은 감사인 선임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외감대상회사
외감대상 회사는 2017년 말 자산‧부채‧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진행하여 합니다. 금감원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감대상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대상(외부감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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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대상임 ➊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➋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외부감사를 받기가 현저히 곤란한 아래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감사 면제 회사(시행령 제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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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➋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➌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➍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주식회사 ➎ 법원에 의해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등 |
2. 선임절차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주주 및 금감원에 선임사실을 2주 내 보고해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8.4.30.까지 반드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요건(아래 3개 요건 모두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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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➋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➌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
3.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유의사항
(1) 선임기한
감사인 선임기한 경과 후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인 선임기한을 단 하루라도 경과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예외 없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12월 결산법인이 2018.5.1. 감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됩니다.
(2) 적격감사인 선임
회사는 감사인의 전문성‧감사역량* 및 독립성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서 인력‧감사실적‧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현황, 제재 여부 등 해당 회계법인의 정보 조회 가능합니다.
**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시 향후 감사인 교체 또는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됩니다.
(3)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연락두절 또는 위원들의 일정조율 문제로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춰 해당위원을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거나 약식개최 또는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합니다.
(4) 감사인 선임보고
회사는 감사인 선임사실을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사실의 주주에 대한 보고‧통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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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 ➋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➌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공고기간 :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회사는 감사계약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보고 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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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감사계약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➋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➌ (감사인 교체 시)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적은 서류 및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이 있었다면 그 내용 |
다만, 비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및 상장법인이 3사업연도 감사계약기간 중
2‧3차 사업연도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및 감사인의 보고의무 >
구 분 |
계 약 유 형 |
연 도 |
감사인 보고의무 |
회사 보고의무 |
상장법인 |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
1차 연도 |
◯ |
◯ |
2,3차 연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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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감사 |
1차 연도 |
◯ |
◯ |
|
2,3차 연도 |
◯ |
× |
||
비상장법인 |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
◯ |
◯ |
|
계속감사 |
◯ |
× |
비상장법인이 전기와 동일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금감원에 대한 선임보고를 생략 가능하나 감사인은 계약체결보고를 해야 합니다.
(6) 기타 유의 사항
1) 외부감사대상회사가 기한 내에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며,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또한, 지정감사인과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외감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 조치되며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전기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됩니다. 단, 회사가 전기감사인의 감사인 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교체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