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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외부감사 계약 관련 유의 사항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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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외부감사 계약 관련 유의 사항

2017년에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등 회계개혁관련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1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인과 회사가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감사시간의 준수

외감법 대상의 모든 회사와 감사인은 2018 11 1(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8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등 회계성실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며, 표준감사시간 미달 정도에 따라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공회는 금융감독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고,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공회에서 공개초안 형태로 제시할 예정인 표준감사시간을 토대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될 경우 감사시간을 최종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2018년 사업연도 감사계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손해재상 책임 제척 기간의 연장 등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척 기간이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과징금을 감사보수의 최대 4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가 신설되는 등 2018 11 1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감사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2018년 사업연도 감사계약 시 반드시 강화된 위험 요인을 감안하여 감사시간 및 보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회계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 회사는 물론 분식회계와 관련된 임원과 회계담당자에게까지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외부감사 실시 내용 등의 고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감사투입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포함되며, 한공회는 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등 회계성실도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연기 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연기제도는 2017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감사의견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감사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해야 하나 그 전 단계로서 5영업일 이내에서 감독당국에 요청하고 1회에 한하여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가 연기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5. 감사인의 회사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사항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금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청할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사항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사인의 경우에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 요청에 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6.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종속회사에 제공하는 비감사업무 금지

감사대상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인 경우 그 종속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이 금지됩니다. 해당 비감사업무는 공인회계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부 금지 범위도 일부 확대되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목적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 등

해당 규정은 2018 5 1일 시행이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비감사업무의 종결시기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