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18.2.28]

2018-03-30
news

1. 개 요

 

□ ‘14.5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으로 재무비율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을 지정** 대상에 추가

  

* ①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② 부채비율 200%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장예정법인, 감리결과조치, 관리종목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회계법인을 지정

 

◦ 이와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제출의무 신설(‘14.12월)

- (제출대상) 모든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 및 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 (제출기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제출내용) 회사의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 관한 사항

- (작성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며, 원단위로 기재

 

2.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2.1 (신고서식 선택) DART편집기의 ‘외부감사관련 → 회사용-감사인지정관련’ 메뉴를 선택하여 전자신고서식에 따라 작성

 

2.2 (신고서 작성) 일반사항(회사명, 사업연도 종료일 등), 소속 업종과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을 ‘기재상의 주의’를 참고하여 입력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기준(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작성하고 그 외의 회사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소속 업종은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업종명*을 클릭하여 선택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명(연결기준이 아닌 개별회사의 업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업종을 재무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경우 회사는 추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업종변경 사유를 직접 소명할 수 있어야 함

 

2.3 (공문 첨부)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제출문구 등이 포함된 공문을 별도로 작성한 후 스캔파일을 신고서식에 첨부

 

2.4 (파일 점검) 제출전 DART편집기의 ‘편집 → 파일형식 검사’메뉴 실행후 오류*여부 확인 및 수정하고 제출용 파일로 전환

 

* 예) 공문 미첨부, 부채비율 또는 이자보상배율의 소수점 이하 표시방법 오류

 

2.5 (전자문서 제출)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접속하여 ‘① 화면상단의 문서제출 → ② 파일첨부 → ③제출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전자문서 제출*

 

* 동 신고서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음

 

3. 신고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재무비율 산정근거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수치와 일치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을 기재하며, 비지배지분을 자본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금융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한 경우, 금융비용 중 이자비용 금액을 재무제표주석에 반드시 기재하고 동 금액을 신고서에 기재

 

- 자본화된 이자비용은 제외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며, 이자수익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비용 총액으로 기재

※ 신고서에는 반드시 원단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무제표 공시시 적용한 금액단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대표이사 직인 등이 포함된 공문을 별도로 첨부

 

대표이사 직인 등이 포함된 공문을별도로 첨부

◦ 신고서에 첨부하는 공문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회사명, 대표이사의 직인 및 제출문구*는 반드시 포함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조 제8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4.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일부 회사에게 작성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로서 ‘17.12월말 결산법인은 ‘18.4월에 지정 통보할 예정임(통상 매월 11일~14일경 지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