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3월 21일자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대상 추가직종 구체적 규정 (소득규칙 §93•4 등)
구 분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
청소•경비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직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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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관련 단순노무직(94)
-조리사(441) -식음료서비스 종사자(442)
-매장 판매종사자(521)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음식 관련 단순종사자(952) -판매 관련 단순종사자(953) -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991)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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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세환급가산금,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과다환급금 징수가산금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의 3 등)
현 행 |
개 정 |
정기예금 이자율(1.6%)을 적용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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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금리 추이등을 반영하여 1.8%로 인상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3.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추가업종 규정 (소득규칙§4조의3)
구 분 |
추가업종 |
콘텐츠
관광 과학기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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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②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①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 ①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②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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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조정(소득규칙
§14조의 2)
현 행 |
개 정 |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3.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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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증가율을 3.6%로 조정(최근 3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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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3월 12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증여추정배제기준 조정안
구 분 |
현 재 |
조 정 |
30세이상 세대주 40세이상 세대주 30세이상 비세대주 40세이상 비세대주 30세미만 |
2억원 4억원 1억원 2억원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7천만원 1억 5천만원 5천만원 |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 분 |
현 재 |
조 정 |
상한액 하한액 |
월449만원 월 29만원 |
월468만원 월 30만원 |
다만 연금보험료 요율(9%)은 변동이 없습니다.
□ 7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2018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본인부담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이 현재의 월 243만7천원에서 월 309만7천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등이 연간 3,400만원(현재 연간 7,200만원)초과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