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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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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3 21일자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대상 추가직종 구체적 규정 (소득규칙 §934 )

구 분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청소•경비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직

단순노무직

-청소•경비관련 단순노무직(94)

-조리사(441)

-식음료서비스 종사자(442)

-매장 판매종사자(521)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음식 관련 단순종사자(952)

-판매 관련 단순종사자(953)

-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991)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999)

(적용시기) 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세환급가산금,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과다환급금 징수가산금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 3 )

현 행

개 정

정기예금 이자율(1.6%)을 적용하여

과세

최근 시중금리 추이등을 반영하여

1.8%로 인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3.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추가업종 규정 (소득규칙§4조의3)

구 분

추가업종

콘텐츠

관광

과학기술서비스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조정(소득규칙

§14조의 2)

현 행

개 정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3.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가능

평균임금증가율을 3.6%로 조정(최근 3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3 12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증여추정배제기준 조정안

구 분

현 재

조 정

30세이상 세대주

40세이상 세대주

30세이상 비세대주

40세이상 비세대주

30세미만

2억원

4억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5천만원

3억원

7천만원

1 5천만원

5천만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 분

현 재

조 정

상한액

하한액

449만원

29만원

468만원

30만원

다만 연금보험료 요율(9%)은 변동이 없습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2018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본인부담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이 현재의 월 2437천원에서 월 3097천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등이 연간 3,400만원(현재 연간 7,200만원)초과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