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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추진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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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재무정보를 왜곡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 등을 안내하고 이를 분석·점검하여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

 

1. 개요

 

□(배 경)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며 동 업종의 개발비 관련 회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

 

제약·바이오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산업으로서 관련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

 

□(규 모)‘16년말 현재 제약·바이오 상장사(152사)(*주) 중 55%(83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중이며, 전체 잔액은 약 1.5조원(**주)수준

 

     (*주)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주)상장사 전체 개발비 잔액(13.7조원) 중 제약·바이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

 

이 중 코스닥 기업들이 계상중인 금액이 1.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제약·바이오 상장사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타업종에 비해 높은(*주) 수준(기업별로 0~40%까지 다양,

 

      (*주)상장사 전체 총자산 중 개발비 잔액의 비중은 1% 미만(개발비 미계상 회사 포함 기준임)

 

 

2. 현황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영업이익↑)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영업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비용처리 대신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적용현황)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정부의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

 

◦그러나 국내기업의 경우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이전부터(전임상) 자산화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자산화 시점 등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주석공시하는 내용이 미흡(*주)해 기업의 재무위험 분석 및 기업간 비교 등도 어려운 상황

 

      (*주)공시회사비율:연구개발비지출총액 55%, 중요한개별자산설명 6%, 손상차손원인사건설명 0%

 

□(위험요인)IFRS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이므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 국내와 해외기업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신약(바이오시밀러 등 포함) 개발 과정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표준화된 절차(*주)를 따르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차이를 두드러지게 함

 

       (*주)‘신약후보물질발굴→전임상→임상1상→임상2상→임상3상→정부판매승인→판매시작’ 등

 

◦또한 낙관적으로 자산화하였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악화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

 

◦다만 원칙중심의 IFRS 특성상 감독당국이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적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3. 대응방안

 

□(유의사항 안내)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회사·감사인이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또한 주석내용의 충실한 기재를 통해 기업간 재무위험의 비교·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

 

□(점검 및 테마감리)‘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신속히 점검하여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 착수

 

※동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의 적용, 테마감리 실시(‘18년중) 등은 제약·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개발비 비중이 높은 다른 산업의 회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가. 회사

 

(일관성)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주)하고 일관되게 적용

 

     (*주)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시점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기준서 표준문구 그대로 인용 금지)

 

또한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원가(재료비, 노무비 등)는 당해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하여야 함

 

(입 증)기준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비의 자산화가 허용되므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후 외부감사 등에 대비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

 

특히 IFRS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까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유의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요건(K-IFRS 제1038호 문단57)
①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⑤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손상검사)개발비(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효익에 대한 평가 등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특히 중단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손상검사를 엄격히 실시

 

(주석공시)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로 기업간 재무정보 비교·분석을 위해 주석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 관련 주석내용을 충실히 기재

 

이를 위해「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주)하므로 주석사항 작성시 참고할 필요

 

      (*주)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내용
①개발비 자산화 기준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단계 등 자산화 시점 및 근거를 기재

②중요한 개별 무형자산 내용 등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성격 및 규모 등에 근거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항목별로 설명내용(프로젝트 내용, 개발 진행 단계 등) 및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등을 기재

③손상차손 관련 정보

-손상차손이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불러온 사건과 상황, 회수가능액 및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할인율 등을 기재

④연구개발 지출총액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를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 항목별로 구분 기재

⑤증감금액 구분표시

-개발비 증가금액을 내부개발, 개별취득, 사업결합 취득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감소금액도 상각액, 정부보조금, 손상차손 등으로 구분기재

 

 

나. 감사인

 

(엄격감사)제약·바이오 업종의 연구개발비는 회계감사기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산업 특유의 유의적 항목이자 핵심 공시사항이므로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엄격한 감사 실시

 

(입증검토)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한 회사의 입증자료를 검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의 적정성을 검토

 

또한 회사가 수행한 손상검사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성 검토

 

(주석공시)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회사가 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공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 및 테마감리 실시 안내]

 

□(점검 및 테마감리)금감원은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2018년 테마감리 회계이슈로 사전 예고한 바 있음(‘17.12.18. 보도자료)

 

     *개발비는 테마감리 이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바 있음

 

이에 ‘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관련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현황 등을 신속히 분석·점검할 예정

 

분석·점검결과를 토대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하여 테마감리 착수

 

□(기본원칙)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많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제1038호)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관련 회계처리에 사용한 유의적인 측정기준, 회계정책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충분히 공시해야 함

 

◦이에 연구개발 활동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의 실정에 맞게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개발비 자산화기준: 중요한 회계정책 공시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K-IFRS 1001.117)

    (1)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용한 측정기준

    (2)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목적적합한 밖의 회계정책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K-IFRS 1001.122)

 

주석공시 모범사례 (예시: 제약바이오업종)

 

  <내부창출의 경우>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 임상2, 임상3, 정부승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OOO단계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취득의 경우>

    회사는 3자로부터 신약 관련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등의 지출에 대하여 ····· 이유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손상차손 발생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문단 118(5)()()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기업회계기준서 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이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K-IFRS 1038.120)

 

회계기간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영업권 포함)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K-IFRS 1036.130)

    (1)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불러온 사건과 상황

    (2)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이나 손상차손환입 금액

    (3)(4) (생략)

    (5)자산(현금창출단위) 회수가능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이 처분부대원가를 공정가치인지 또는 사용가치인지

    (6) 회수가능가액이 처분부대원가를 공정가치인 경우에 다음의 정보

       () () (생략)

    (7) 회수가능가액이 사용가치인 경우에 사용가치의 현재 추정치와 과거 추정치(해당되는 경우) 사용된 할인율

 

주석공시 모범사례

 

  <손상차손의 경우>

                                                                                                                                              (단위: 천원)

개별자산

장부금액

손상차손 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누계액

개발비

○○○

×××

(×××)

(×××)

사용가치

△△△

×××

(×××)

(×××)

사용가치

◇◇◇

×××

(×××)

(×××)

사용가치

···

···

×××

(×××)

(×××)

공정가치

···

×××

(×××)

(×××)

사용가치

×××

(×××)

(×××)

. ○○○ 관련하여 ····· 자료 등을 평가한 결과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장부금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 △△△ 관련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이 늦어지고 경쟁 환경의 변화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손상검사 결과 회수가능액을 ×××천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 ◇◇◇ 관련하여 ◎◎◎사와 ××××년에 체결하였던 기술이전계약(License-out)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당기에 종료되었습니다.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회수가능액을 ×××천원으로 추정하여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 ···

 

  <손상차손환입의 경우>

                                                                                                                                              (단위: 천원)

개별자산

손상차손환입 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누계액

개발비

□□□

(×××)

(×××)

사용가치

···

···

(×××)

(×××)

공정가치

(×××)

(×××)

 


 

. □□□ 관련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지연 등으로 인해 ××××년에 손상차손 ×××원을 인식하였었으나, 당기에 정부의 판매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전액 환입하였습니다.

. ···

 

  <회수가능가액 추정 관련>

. △△△ ◇◇◇ 관련하여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없어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은 회사의 과거 영업성과와 미래 사업계획을 근거로 향후 ×개년 치를 추정하고, 이후의 현금흐름은 ×.×%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할인율은 자산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인 ×.×% 추정하였습니다.

 

  <손상차손(환입)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단위: 천원)

매출원가(제조원가)

×××

×××

판매비와 관리비

×××

×××

영업외비용

×××

×××

···

×××

×××

×××

×××

 

3.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다음 사항도 추가로 공시한다. (K-IFRS 1038.122.)

    (1) (생략)

    (2)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장부금액과 잔여상각기간

    (3)(5) (생략)

 

주석공시 모범사례 (예시: 제약바이오업종)

                                                                                                                                                  (단위: 천원)

분류

개별자산명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1)

개발비

○○○

×××

×년

△△△

×××

×년

◇◇◇

×××

-

···

···

×××

×년

 


 

       : 1) 상각을 시작한 경우 잔여 상각기간을 기재하고, 시작하지 않은 경우 -로만 표시

 

.○○○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대사성 질환 통합 치료가 가능한 제품으로 201x 판매승인 현재 발매 중입니다.

. △△△ 기미치료제로서 201x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 ◇◇◇ 심장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며, 현재 임상 3단계로 201x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4.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총액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공시한다. (K-IFRS 1038.126)

 

주석공시 모범사례

                                                                                                                                              (단위: 천원)

매출원가(제조원가)

×××

×××

판매비와 관리비

×××

×××

···

×××

×××

정부보조금

(×××)

(×××)

×××

×××

 

5. 무형자산 증가금액의 구분 표시(내부개발 외부취득)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무형자산은 분류별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K-IFRS 1038.118)

 

    (1)(4) (생략)

    (5) 무형자산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 증가금액: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 개별 취득한 부분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

       ()() (생략)

 


 


 

주석공시 모범사례

                                                                                                                                              (단위: 천원)

×××

개발비

···

기초 장부금액

×××

×××

×××

×××

증가금액

내부개발

×××

×××

×××

×××

개별취득

×××

×××

×××

×××

사업결합취득

···

×××

×××

×××

×××

감소금액

상각

(×××)

(×××)

(×××)

(×××)

정부보조금

×××

×××

×××

×××

손상차손

(×××)

(×××)

(×××)

(×××)

···

(×××)

(×××)

(×××)

(×××)

기말 장부금액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