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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공포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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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018. 2.13()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공포된 내용 중 당초 개정안과 달라진 부분과 그 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보류(소득령 §179, 법인령 §132)

 

당초 정부 개정안에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납세형평 제고 및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세법개정 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법 §814)

 

개정이유 >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적용시기 > 2018.1.1.부터 적용(2018.1.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

     서도 적용)

 

 

현 행

개 정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만 규정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실시

재조사 금지

 

<신 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보완

 

(좌 동)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 금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국기법 §818)

 

개정이유 > 세무조사권의 남용 방지 및 납세자의 권익 보호

적용시기 > 2018.1.1.부터 적용(2018.1.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

     해서도 적용)

 

현 행

개 정

□ 세무조사 중지에 관한 규정만 존재

 

<신설>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요구 금지 명문화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금지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국기법 §81및 §8111)

 

개정이유 > 세무조사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 2018.1.1.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2018.1.1.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세목 특성,납세자 신고유형,사업규모,세금탈루 등을 고려 특정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목별조사를 허용

 

 

 

 

 

 

 

 

 

 

 

 

 

 

 

 

 

 

 

 

□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추 가>

□ 부분세무조사*법적 근거 명확화

*전부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사업장,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

 

 

□ 부분세무조사의 허용사유 구체적으로 규정

○ 사유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②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조사

③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④구체적인 탈세 제보시 해당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⑤명의위장,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등

 

○ 부분세무조사의 제한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상기①,②를 제외하고2회 이내로 실시

 

□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추가

 

(좌 동)

 

 

 

○ 부분조사 후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