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였습니다.
【기대효과】회사의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을 의무화
(*)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은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
◦ 참고로, 금번 전부개정(’17.10.31.공포) 외감법에서는 감사인의 대리작성 및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의무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요구행위를 금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의무를 더욱 강화(’18.11.1.시행 예정)
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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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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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②(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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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상장법인: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비상장법인:금감원 다트 접수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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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점 |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90일 이내 제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2조원 이상 회사는70일 이내 제출) |
[유의사항]
(회 사)회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前재무제표 전부(주석 포함)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
➊(제출서류)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전부의 내용
➋(제출기한)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
* 상장법인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상장법인의 경우,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➌(기타사항) 백지(공란) 또는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되며,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
(외부감사인)외부감사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
나.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충실기재
◈ 수주산업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별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할 필요
□ 외감법 적용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진행기준(투입법(*1))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산업(*2)에 속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1) 총투입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고 그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2) 건설업, 조선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종속회사를 연결하는 지배회사도 포함
◦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함
(*)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16.1.11.)
□ 금감원이 2016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핵심감사항목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
<2016년 사업보고서 핵심감사제도 점검기준 및 결과>
점검기준 |
점검결과 |
핵심감사항목식별의충분성 |
대체로양호 |
식별사유의질적구체성 |
대부분식별사유를특정하지않아미흡 |
식별사유의양적구체성 |
대체로양호하나구체적분석미흡 |
감사절차의충분성 |
대체로양호 |
감사절차의적합성 |
증거력이강한절차수행미흡 |
[유의사항] (회사·외부감사인)수주산업 영위 회사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 |
(외부감사인)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감사절차 및 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하게 기재
다.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주석공시 철저 ◈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할 필요
□ 최근 건설회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의 다양한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
[유의사항] (회사·외부감사인)아래 예시를 포함하여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 ➊건설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 ⇨ 연대보증,채무인수,책임준공,자금보충,조건부 채무인수 등(*) (*) (K-IFRS제1037호 문단86)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그 우발부채의 특성,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등을 공시 ➋Rating Trigger조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가능성 ⇨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부채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유동성 위험 공시 및 우발부채 공시 규정을 함께 고려 ➌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
⇨ 계약 해제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내용을 주석에 공시할 필요
라.도입예정 기준서(금융상품,수익인식,리스)관련 주석 공시 철저 ◈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 □2017년 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제1109호 금융상품,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제1116호 리스와 관련하여, 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⑵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정보를 공시(*)해야 함(K-IFRS 1008.30) (*)이미 알고 있거나(known)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reasonably estimable)정보를 공시하되,아래 항목의 공시를 고려함(K-IFRS 1008.31) ⑴ 새로운K-IFRS명칭 ⑵ 새로운K-IFRS제정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⑶ 새로운K-IFRS의무 적용일 ⑷ 새로운K-IFRS최초 적용 예정일 ⑸ 다음 중 어느 하나 ㈎ 새로운K-IFRS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
㈏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내용에 관한 기술
[유의사항]
(회사·외부감사인)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도입 시 주요 재무적 영향 정보를 충실히 작성·감사 할 필요
마.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 회사는 금감원의 ’18년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3.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사 등에 안내하고,
*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2018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할 계획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7.12.29]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