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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2017.12.29]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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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였습니다.

【기대효과】회사의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을 의무화

(*)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은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

◦ 참고로금번 전부개정(’17.10.31.공포외감법에서는 감사인의 대리작성 및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의무 뿐만 아니라회사의 요구행위를 금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의무를 더욱 강화(’18.11.1.시행 예정)

구 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④현금흐름표,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비상장법인:금감원 다트 접수시스템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적용 회사)

일반법인

정기주주총회일6주전

정기주주총회일4주전

회생절차진행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후45

사업연도 종료일 후60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90일 이내 제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2조원 이상 회사는70일 이내 제출)

 

 

 

 

 

 

 

 

 

 

 

 

 

 

 

 

 

 

 

 

 

 

 

 

 

 

[유의사항]

 

(회 사)회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前재무제표 전부(주석 포함)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

 

(제출서류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 등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전부의 내용

 

(제출기한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

      * 상장법인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상장법인의 경우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타사항백지(공란또는 전기(또는 분반기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되며,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

(외부감사인)외부감사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

 

나.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충실기재

◈ 수주산업 회사의 외부감사인은핵심감사항목별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할 필요

 

□ 외감법 적용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진행기준(투입법(*1))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산업(*2)에 속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1) 총투입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고 그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2) 건설업조선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종속회사를 연결하는 지배회사도 포함

◦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함

(*)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16.1.11.)

 

□ 금감원이 2016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핵심감사항목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

 

<2016년 사업보고서 핵심감사제도 점검기준 및 결과>

점검기준

점검결과

핵심감사항목식별의충분성

대체로양호

식별사유의질적구체성

대부분식별사유를특정하지않아미흡

식별사유의양적구체성

대체로양호하나구체적분석미흡

감사절차의충분성

대체로양호

감사절차의적합성

증거력이강한절차수행미흡

 

[유의사항]

(회사·외부감사인)수주산업 영위 회사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

 



(외부감사인)감사실무지침에 따라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감사절차 및 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하게 기재

 

 

다.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주석공시 철저

◈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할 필요

 

□ 최근 건설회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의 다양한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

 

[유의사항]

(회사·외부감사인)아래 예시를 포함하여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

➊건설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

⇨ 연대보증,채무인수,책임준공,자금보충,조건부 채무인수 등(*)

(*) (K-IFRS1037호 문단86)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그 우발부채의 특성,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등을 공시

Rating Trigger조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가능성

⇨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부채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유동성 위험 공시 및 우발부채 공시 규정을 함께 고려

➌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

 

⇨ 계약 해제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내용을 주석에 공시할 필요

 

라.도입예정 기준서(금융상품,수익인식,리스)관련 주석 공시 철저

◈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

2017년 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1109호 금융상품,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제1116호 리스와 관련하여,

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⑵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정보를 공시(*)해야 함(K-IFRS 1008.30)

(*)이미 알고 있거나(known)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reasonably estimable)정보를 공시하되,아래 항목의 공시를 고려함(K-IFRS 1008.31)

⑴ 새로운K-IFRS명칭

⑵ 새로운K-IFRS제정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⑶ 새로운K-IFRS의무 적용일

⑷ 새로운K-IFRS최초 적용 예정일

⑸ 다음 중 어느 하나

㈎ 새로운K-IFRS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그러한 내용에 관한 기술

 

[유의사항]

(회사·외부감사인)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도입 시 주요 재무적 영향 정보를 충실히 작성·감사 할 필요

 

마.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 회사는 금감원의 ’18년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3.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등을 통하여 기업·회계사 등에 안내하고,

   *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2018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할 계획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7.12.29]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