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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유의 [금감원 2017.12.26]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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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 상장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많은 회사들의 위반이 있었고,그 중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위반한 회사들도 다수 있었는바

◦금융감독원은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관련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회사>

구 분

'15년

'16년

'17년(예정)

주권상장법인

2,009사

2,099사

2,159사*

자산총액1,000억원이상 상장법인

2,207사

2,735사

2,961사

4,216사

4,834사

5,120사

* 2017.12.7.기준 주권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적용대상)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①주권상장법인과 ②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준수의무)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관리규정과 관리‧운영조직)를 구축하고,사업연도마다 그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

○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함

 

2.주요 유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회사와 감사인은 법규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특히 유의하여야 함

 

가.회사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① 주권상장법인과 ②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임

 

[오인하기 쉬운 사례]

○ 당해연도 중에 상장한 회사도 적용대상임

○ 직전사업연도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가 당해연도말 1,000억원 미만이 되어도 적용대상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대상회사도 제도적용이 면제되지 않음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 등은 내부회계관리자감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임

(감사인지정 조치도 부과15회계연도부터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대상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지정 조치를 하고 있고 대상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내용과 시행시기 유의17.10월 외감법 전면개정으로 ’18.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하고 위반시에는 대표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됨

(일정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사전준비 철저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므로(*)대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적용

 

감사인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은 감사의견과는 별개외부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따라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함

 

3. 향후 계획

 (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수조사 실시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관련제도 정착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계획임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7.12.26]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