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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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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018. 1.8()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안을 발표했습니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 ~ 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 2월 초순경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①∙②§1678)

 

개정이유 >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 (’18.4)지분율1%또는 종목별 보유액15억원 이상

- (‘20.4)지분율1%또는 종목별 보유액10억원 이상

<신 설>

 

 

○ 코스닥시장

- (’18.4)지분율2%또는 종목별 보유액15억원 이상

- (’20.4)지분율2%또는 종목별 보유액10억원 이상

<신 설>

 

 

○ 코넥스시장

-지분율4%또는 종목별 보유액10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범위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우대세율(10%)미적용

- (’18.4)지분율4%또는 종목별 보유액15억원 이상

- (’20.4)지분율4%또는 종목별 보유액10억원 이상

 

<신 설>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좌 동)

 

 

- (’21.4)지분율1%또는 종목별 보유액3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좌 동)

 

 

- (’21.4)지분율2%또는 종목별 보유액3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 (’21.4)지분율4%또는 종목별 보유액3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범위 확대

 

 

(좌 동)

 

 

 

 

(’21.4)지분율4%또는 종목별 보유액3억원 이상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

 

개정이유 >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 요건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 동)

1과세기간 중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소득령 §179법인령§132)

 

개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강화

적용시기 > ’18.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 범위

○ 비상장 주식:모두 과세

○ 상장 주식

-장외 거래:모두 과세

-장내 거래:대주주 과세

대주주 범위: 25%이상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 확대

(좌 동)

○ 상장 주식

- (좌 동)

-대주주 범위 확대

25% → 5%이상

 

 

 

□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9)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고료,
강의료,자문료 등은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 필요경비율을 동종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60%)수준으로 단계적 죽소
조정
(`18. 4
~12: 70%
`19
이후 : 60%)

 

 

 

 

 

2. 법인세법

 

□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인령 §502)

 

개정이유 >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

(손금산입금액)

 

해당 사업연도 중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다만,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1회에 한함

 

 

 

 

 

 

 

-‘171.1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

 

 

 

 

 

□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법인령 §23)

 

개정이유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대상 및 손금불산입액

(대 상)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개인정보보호법」§3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2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

-「제조물 책임법」§3(’18.4월 시행)

 

(손금불산입액)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다만,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2/3

 

 

 

 

3. 상속세및증여세법

 

□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상증령 §73)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 등 물납요건 강화

적용시기 > ’18.4.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물납 한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세 납부세액X (부동산+유가증권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비상장주식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선순위 물납재산*을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국∙공채,상장주식(처분이 제한된 경우),부동산

 

<추 가>

□ 물납 한도 축소

물납한도= MIN [①,]

현행 물납한도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속세 납부세액순금융재산 가액상장유가증권 가액(처분제한 주식등은 제외)

 

□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강화

○ (좌 동)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가액

**상속세 납부세액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 §78)

 

개정이유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상속세:신고기한부터6

○ 증여세:신고기한부터3

 

□ 결정기한3개월 연장

상속세:신고기한부터9

○ 증여세:신고기한부터6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국조령 §51)

 

개정이유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국외특수관계인별500만원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보고서별1천만원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 과태료 인상

 

○ (좌 동)

 

 

1천만원→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