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18. 1.8(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 ~ 1.29),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2월 초순경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①∙②, §167의8①)
< 개정이유 >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현 행 |
개 정 안 |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유가증권시장 - (’18.4월)지분율1%또는 종목별 보유액15억원 이상 - (‘20.4월)지분율1%또는 종목별 보유액10억원 이상 <신 설>
○ 코스닥시장 - (’18.4월)지분율2%또는 종목별 보유액15억원 이상 - (’20.4월)지분율2%또는 종목별 보유액10억원 이상 <신 설>
○ 코넥스시장 -지분율4%또는 종목별 보유액10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범위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우대세율(10%)미적용 - (’18.4월)지분율4%또는 종목별 보유액15억원 이상 - (’20.4월)지분율4%또는 종목별 보유액10억원 이상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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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좌 동)
- (’21.4월)지분율1%또는 종목별 보유액3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좌 동)
- (’21.4월)지분율2%또는 종목별 보유액3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 (’21.4월)지분율4%또는 종목별 보유액3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범위 확대
(좌 동)
(’21.4월)지분율4%또는 종목별 보유액3억원 이상 |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 개정이유 >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현 행 |
개 정 안 |
□ 거주자 요건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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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 동) ○1과세기간 중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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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소득령 §179⑪, 법인령§132⑧)
< 개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강화
< 적용시기 > ’18.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 범위 ○ 비상장 주식:모두 과세 ○ 상장 주식 -장외 거래:모두 과세 -장내 거래:대주주 과세 대주주 범위: 25%이상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 확대 ○(좌 동) ○ 상장 주식 - (좌 동) -대주주 범위 확대 25% →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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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9)
<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현 행 |
개 정 안 |
□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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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율을 동종 사업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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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인령 §50의2⑨)
< 개정이유 >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 (손금산입금액)
○해당 사업연도 중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다만,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1회에 한함 |
-‘171.1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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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법인령 §23)
< 개정이유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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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대상 및 손금불산입액 ○(대 상)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개인정보보호법」§39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3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5②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4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의2②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③ -「제조물 책임법」§3②(’18.4월 시행)
○(손금불산입액)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다만,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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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및증여세법
□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상증령 §73)
<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 등 물납요건 강화
< 적용시기 > ’18.4.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물납 한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세 납부세액X (부동산+유가증권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비상장주식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선순위 물납재산*을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국∙공채,상장주식(처분이 제한된 경우),부동산
<추 가> |
□ 물납 한도 축소 ○물납한도= MIN [①,②] ①현행 물납한도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속세 납부세액–순금융재산 가액–상장유가증권 가액(처분제한 주식등은 제외)
□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강화 ○ (좌 동)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가액 **상속세 납부세액–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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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 §78)
< 개정이유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합리화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상속세:신고기한부터6월 ○ 증여세:신고기한부터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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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기한3개월 연장 ○상속세:신고기한부터9월 ○ 증여세:신고기한부터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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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국조령 §51①)
< 개정이유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
현 행 |
개 정 안 |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국외특수관계인별500만원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보고서별1천만원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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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인상
○ (좌 동)
○1천만원→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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