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 인상
2018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17년 |
2018년 |
건강보험요율 |
6.12% |
6.24% |
장기요양보험요율 |
6.55% |
7.38% |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상
2018년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17년 |
2018년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90일에 대한 통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480만원(2017년: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50만원 |
480만원 |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640만원(2017년:600만원)을 |
600만원 |
640만원 |
육아휴직시 연차휴가 보장
기존에는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적에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2018년 5월 28일 시행예정).
신입사원 연차휴가 부여
종전에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어 그 사용한 휴가일수는 다음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년차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018년 5월 28일 시행예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최소 적립금 수준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100분의 90
2021년 1월 1일 이후 : 100분의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80%(종전: 60%)를 지원받게 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추가
2018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은 기존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2018년: 1.5/1,000로 고시) –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함-을 가산한 요율로 결정됩니다.
외환거래법상 채권회수의무 삭제
2017년 7월 18일자로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관리규정에 따르면 종전의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계약건당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은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
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
가액 범위 |
음식물 |
3만원 |
동일 |
선 물 |
5만원 |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10만원) |
|
경조사비 |
10만원 |
5만원 (화환•조화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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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범위 |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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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상한액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20~50만원) |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40만원) |
국공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20~50만원) |
시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100만원) |
|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20~40만원) |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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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보완 신고기간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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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
매 년 |
신규임용•채용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