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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 확정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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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관리 강화 – 회사측면

(1) 주요 내용

  가. 내부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ⅰ) (내부감사의 조사 및 조치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 명확화

  •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회계법인 등)를 선임하여 조사•조치하고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제출

    ⅱ) (공시강화)

  •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

  나.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ⅰ포상금 상향

  •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ⅱ내부신고자 보호

  •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1)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2)를 신설

      (*1)(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선) 5천만원 이하

      (*2)(신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ⅰ감사인 인증수준 강화

  • 회사(상장회사 및 자산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함다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도입 (‘18년 감사보고서)하여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함.
  • 확대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 ‘18년 감사보고서(149개 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 ‘20년 도입검토(220개 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 ‘22년 도입검토(741개 법인)

      대상법인 전체 : ‘23년 도입검토

    ⅱ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함현행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보고대상도 이사회 및 내부감사에 한정된 상황임.

    ⅲ회계담당자 관리

  • 내부회계 담당이사 및 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별도등록•관리 → 담당자 책임성 및 교육 등을 통한 역량 제고

  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ⅰ제한적 연기 허용

  •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 및 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 보고서 제출기간을 회사-감사인간 의견조율감사자료 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할 경우 제한적 연기를 허용함.
  • 다만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맘큼별도절차(*1) 와 요건(*2)도 적용

      (*1)   ①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간 사전협의 필요

                   ② 회사가 금감원에 미리(제출기한 7일전제출기한 연장계획 신고

                   ③ 지연사유를 미리 공시

      (*2)   ① 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로 제한

                   ② 해당 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함(DART/KIND)

                   ③ 기한연장은 연 1회로 제한

 

■ 감사품질 제고 – 감사인 측면

(1) 주요 내용

  가.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ⅰ직권지정제 확대

  •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이하직권지정)의 지정사유를 추가함.

      ①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최초안벌점 4점 → (수정안벌점 8(건당이상

      ②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③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ⅱ선택지정제 도입

  • 운영방식 :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 도입
  • 지정대상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

      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공공성 등을 고려 →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소속 회사금융회사

      ②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소유 및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잦은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상 지배구조 측면), 최근 소액공모최대주주의 자금대여자산양수도 빈발 기업(이상 재무상황 측면),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및 신규 상장회사 등은 분식회계의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임.

      ③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 → 예)수주 산업

  • 예외 :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유는 예외를 인정

      ①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다만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이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거래소 → 뉴욕증권거래소런던증권거래소 등

      ②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다만, 100개국 이상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적 회계법인에 한함.

  • 추천방식 :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후보군 (pool)을 증선위에 제출 → 회사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 사전협의를 금지하고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 재제출 요청후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으로 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 시행시기 :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1)에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

(*1)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부터 시행 → 예개정법 ‘17년 공포19년 시행시 ‘13~18년까지의 선임현황(계속 자유선임지정감사인 변경 여부 등)을 보고 지정대상 여부 결정

 

  나.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

    ⅰ수주산업에 적용(‘16 7~)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 확대 도입

    ⅱ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우선 적용[‘18년 사업 보고서~(‘19년 작성)]→ 자산 5천억원 이상(‘20년 사업보고서~)  1천억원 이상(‘22년 사업보고서~) → 유가•코스닥 전체(‘23년 사업보고서~)

 

  다.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ⅰ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

  •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

① 매수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②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③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 아울러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감사인은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을 제한

  라.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ⅰ일정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ⅱ다양한 기업사정(자산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자율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사전적사후적감독강화– 감독당국측면

(1) 주요 내용

  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ⅰ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
  • 현행 제도는 형식적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만 충족하면 금융위에 등록(공인회계사법 제24)할 수 있고상장회사 감사 가능.
  • 추후에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살장회사 감사인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함또한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 역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ⅰ감리제도의 개선

  •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고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
  •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감원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가운데보다 효과적인 감리를 위한 감리권한 강화 추진을 병행.

  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ⅰ제재 내용

  • 임원 직무정지를 신설해임권고시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은 경우 정지 연장 및 지정•감리 등 별도조치
  •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

      ① 회사 : 과징금 부과한도 폐지[분식금액의 10%로 하되, 20억 초과시 20(외감법 전부 개정안)→ 분식금액의 20%로 하고 상한 폐지]

      ② 감사인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및 한도 폐지(자본시장법상 감사보수 2배→5, 20억원 한도 → 폐지)

      ③ 개인 :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④ 부과시효 : 과징금 부과시효를 현행 5년→8년으로 연장하고감리가 개시된 경우 시효 진행을 중지

  •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7천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는 가운데징역•벌금의 필요적 병과 추진
  •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 연장(3년→8)

  라.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ⅰ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및 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관련한 공시기능을 적극 활용한 회계투명성 확보
  • 회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를 통해 교육 컨텐츠 공유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회계교육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