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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될 개정세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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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중요 개정세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기부금액 공제비율 인상 및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소법 §59)

<개정이유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종전

개정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ㅇ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ㅇ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기부금 공제요건

ㅇ 소득요건:소득금액100만원 이하

ㅇ 나이요건:직계존속60세이상,직계비속

20세이하,형제자매60세이상20세이하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3천만원 →2천만원

25%30%

*정치자금기부금은 종전과 동일

 

□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

ㅇ 소득요건:좌동

ㅇ 나이요건:제한없음.

<적용시기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소법 §1567, 소령 §20710 신설)

<개정이유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종전

개정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10%납세조합공제 적용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일반근로자)좌동

 

 

 

(고소득근로자)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원천징수의무자)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 지급액 요건: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30억원 초과
  • 규모요건: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1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 업종요건:항공운송업,건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한함
  • (원천징수대상금액)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 총액*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 대가

  • (원천징수세율) 17%세율

※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준용

  • (원천징수시기)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제출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 (연말정산)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제출서류: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적용시기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신설)

<개정이유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종전

개정

<신설>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근로자(*최대주주,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감면대상 소득: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 감면율: 50%

<적용시기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개정이유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

종전

개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ㅇ기간:최초 취업일부터3

ㅇ대상: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ㅇ감면율: 50%

ㅇ적용기한:15.12.31.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좌동)

(좌동)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ㅇ감면율: 70%(한도150만원)

ㅇ적용기한:18.12.31.(3년 연장)

 

<적용시기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조특법 §863)

<개정이유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종전

개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추가>

□ 공제대상 확대

 

(좌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적용시기16.1.1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조특법 §87)

<개정이유납세편의 제고

종전

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40%근로소득공제

○ 대상:총급여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요건:무주택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해당 과세연도

 

 

(좌동)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2월말까지 제출

<적용시기1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84)

<개정이유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종전

개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보유기간24년:50%

4년 이상 :75%

<신설>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좌동)

 

6년 이상:100%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한함)

 
 

 

 

 

 

  

 

<적용시기1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4 )

<개정이유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종전

개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대상: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벤처기업,창업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가>

 

 

 

 

 

 

 

 

 

□ 엔젤투자 소득공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투자대상기업 확대

 

 

 

  • R&D투자액이 연간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이상인 창업3년 이내 중소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컨설팅,교육,의료, SW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직전 과세연도가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R&D투자액이1.5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1천만원)이상으로 함

□ 엔젤투자 소득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16.2.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3)

<개정이유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종전

개정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기한 연장

(좌동)

 

 

○ 적용기한: 2018.12.31.(3년 연장)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428, 조특령 제104조의25)

<개정이유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종전

개정

<신설>

(비거주자)평창올림픽경기 참가․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공식기관 및TOP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경기심판․운영요원,감독,코치,선수,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 감면기간:2016.1.1.2018.12.31.

<적용시기16.1.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조특법 §997)

<개정이유일몰 도래로 제도 폐지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한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던 제도로 2015 12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여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