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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세법개정 정부안 주요 수정내용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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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금)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2016.12.20(화)에 공포되었습니다.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세법개정 정부안 중 주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 (법인세법 §25, §27의2)

< 수정이유 > 부동산 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 감안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②

①1천200만원(중소기업은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2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천만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만분의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만분의3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800만원까지만 인정,초과금액은 이월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초과금액은 이월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①+②)×50%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부동산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을 것,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것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축소

  • 800만원->400만원

 

  • 800만원->400만원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인세법 §56)

< 수정이유 > 기업소득을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로 환류되도록 유도

 

정 부 안

수 정 안

□ 투자․임금증가․배당의 가중치 조정

○1 : 1 : 1→1 : 1.5 : 0.8

□ 배당액 가중치 추가 축소

○1 : 1 : 1→1 : 1.5 : 0.5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 강화 (법인세법 §58의3, §66, §72의2)

< 수정이유 >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향후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도 없음)

  • 공제 후 남은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시 제재 강화

  • 향후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
  •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폐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18의2②)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단일세율) 17% ->19%

○ 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단축

 

○(좌동)

○ 적용기한: 2018.12.3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조특법 §126의2)

< 수정이유 > 제도 정비 필요성 감안

 

정 부 안

대안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한도

-총급여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7천만원~1.2억원: 2019년부터250만원

-총급여1.2억원 초과: 2017년부터200만원

○ 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단축

 

○ 공제한도

-총급여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7천만원~1.2억원: 2018년부터250만원

-총급여1.2억원 초과: 2017년부터200만원

○ 적용기한: 2018.12.31.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0)

< 수정이유 >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대기업R&D비용 세액공제율

○ 당기분2~3%

기본2% +추가1%

○ 증가분40%

□(좌동)

○ 당기분1~3%

기본1% +추가2%

○증가분3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2①, 조특법 §25의3①)

<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정 부 안

수 정 안

□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16.12.31.→’19.12.31.

□연장기간 단축

○적용기한:’16.12.31.→’18.12.31.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rel="noopener noreferrer"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국기법 §26의2②3)

<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5년

□(좌동)

○단,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사유 신설(국기법 §6)

< 수정이유 >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익 제고

    •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국기법 §59의2)

< 수정이유 > 영세납세자의 권익 제고

    • 기존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하였으나,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하기로 함.
    • 시행시기 :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심사ㆍ심판 재조사 제도 개선(국기법 §55⑤ㆍ⑥, §65①3호ㆍ⑤ㆍ⑥,§81의15⑤)

<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제고

    •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된 범위에 한해서만 조사ㆍ처분하도록 신설
    • 심사ㆍ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기간(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내 처분결과 통지 미수령시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제기 가능하고 심사ㆍ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는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제기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국기법 §66⑦)

<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제고

    •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 확대(국기법 §85의5)

< 수정이유 > 성실납세 유도

    • 체납ㆍ포탈세액: 3억 -> 2억원 이상인 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5신설)

< 수정이유 > : 비과세ㆍ감면폭 조정

    •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율 축소 : 대기업/중견/중소 : 5/7/10%

 

 

근로ㆍ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 rel="noopener noreferrer" 및 최저금액 조정(조특법 §100의3①, §100의28①, 조특법 §100의5①, §100의7③, §100의31②)

< 수정이유 > 적용요건 합리화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및 비과세 요건 위임근거 명확화(소득세법 §16)

< 수정이유 > : 금융소득 비과세 축소

    •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은 비과세(시행령 개정 예정임)
    • rel="noopener noreferrer"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 수정이유 > : 공제제도 합리화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 10% → 7%
    • 시행시기 : 20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