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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세법개정 정부안 주요 수정내용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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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2016.12.20()에 공포되었습니다.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세법개정 정부안 중 주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 (법인세법 §25, §272)

수정이유 > 부동산 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 감안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은2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2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천만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만분의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만분의3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800만원까지만 인정,초과금액은 이월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초과금액은 이월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50%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부동산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을 것,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것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축소

  • 800만원->400만원

 

  • 800만원->400만원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인세법 §56)

수정이유 > 기업소득을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로 환류되도록 유도

 

정 부 안

수 정 안

□ 투자․임금증가․배당의 가중치 조정

1 : 1 : 11 : 1.5 : 0.8

□ 배당액 가중치 추가 축소

1 : 1 : 11 : 1.5 : 0.5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 강화 (법인세법 §583, §66, §722)

수정이유 >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향후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도 없음)

  • 공제 후 남은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시 제재 강화

  • 향후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
  •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폐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182)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단일세율) 17% ->19%

○ 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단축

 

(좌동)

○ 적용기한: 2018.12.3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조특법 §126의2)

수정이유 > 제도 정비 필요성 감안

 

정 부 안

대안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한도

-총급여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7천만원~1.2억원: 2019년부터250만원

-총급여1.2억원 초과: 2017년부터200만원

○ 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단축

 

○ 공제한도

-총급여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7천만원~1.2억원: 2018년부터250만원

-총급여1.2억원 초과: 2017년부터200만원

○ 적용기한: 2018.12.31.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0)

수정이유 >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대기업R&D비용 세액공제율

○ 당기분2~3%

기본2% +추가1%

○ 증가분40%

(좌동)

○ 당기분1~3%

기본1% +추가2%

증가분3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2조특법 §253)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정 부 안

수 정 안

□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16.12.31.→’19.12.31.

□연장기간 단축

○적용기한:16.12.31.→’18.12.31.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rel="noopener noreferrer"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국기법 §26의2②3)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5

(좌동)

○단,일반적 부과제척기간(5)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사유 신설(국기법 §6)

수정이유 >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익 제고

    •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국기법 §59의2)

수정이유 > 영세납세자의 권익 제고

    • 기존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하였으나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하기로 함.
    • 시행시기 :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심사ㆍ심판 재조사 제도 개선(국기법 §55⑤ㆍ⑥§65①3호ㆍ⑤ㆍ⑥,§81의15⑤)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제고

    •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된 범위에 한해서만 조사ㆍ처분하도록 신설
    • 심사ㆍ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기간(재조사 결정일부터 60내 처분결과 통지 미수령시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제기 가능하고 심사ㆍ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는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내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제기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국기법 §66⑦)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제고

    •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 확대(국기법 §85의5)

수정이유 > 성실납세 유도

    • 체납ㆍ포탈세액: 3억 -> 2억원 이상인 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5신설)

수정이유 > : 비과세ㆍ감면폭 조정

    •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율 축소 : 대기업/중견/중소 : 5/7/10%

 

 

근로ㆍ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 rel="noopener noreferrer" 및 최저금액 조정(조특법 §100의3①§100의28①조특법 §100의5①§100의7③§100의31②)

수정이유 > 적용요건 합리화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및 비과세 요건 위임근거 명확화(소득세법 §16)

수정이유 > : 금융소득 비과세 축소

    •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은 비과세(시행령 개정 예정임)
    • rel="noopener noreferrer"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수정이유 > : 공제제도 합리화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 10% → 7%
    • 시행시기 : 20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