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 2016년 9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여 2016년9월 27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홍콩은 2014년에 이미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었습니다.
조세조약타결에 따라 과거 조세정보와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 등 폭넓은 조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홍콩 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한ㆍ홍콩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세내용 |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
건축현장,건설 또는 설치공사의 경우12개월 초과 |
부동산소득 |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국제운수소득 |
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배당소득 |
제한세율:자본의25%이상 소유시10%,그 외15% |
이자소득 |
제한세율: 10% |
사용료 |
제한세율: 10% |
양도소득 |
-부동산,부동산이50%초과하는 법인 주식:원천지국(부동산 소재지국)과세 -기타 주식 등:원천지국(주식 소재지국)과세 |
종속적인 인적용역 |
용역수행지국과세 |
법인의 이사 |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 |
예능인 및 체육인 |
용역수행지국 과세 |
연금소득 |
지급지국과세 |
기타소득 |
거주지국 과세 |
학생 |
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