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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조세조약 발효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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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8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 2016 9 22일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여 20169 27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홍콩은 2014년에 이미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었습니다.

 

조세조약타결에 따라 과거 조세정보와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 등 폭넓은 조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국제기준에 따라 홍콩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홍콩 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한ㆍ홍콩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건축현장,건설 또는 설치공사의 경우12개월 초과

부동산소득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국제운수소득

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배당소득

제한세율:자본의25%이상 소유시10%,그 외15%

이자소득

제한세율: 10%

사용료

제한세율: 10%

양도소득

-부동산,부동산이50%초과하는 법인 주식:원천지국(부동산 소재지국)과세

-기타 주식 등:원천지국(주식 소재지국)과세

종속적인 인적용역
(
고용소득)

용역수행지국과세

법인의 이사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

예능인 및 체육인

용역수행지국 과세

연금소득

지급지국과세

기타소득

거주지국 과세

학생

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해서는 2017 4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국내조세 중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2017 4 1일 또는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