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IFRS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

2016-10-28
news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일시적차이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일시적차이도 채무상품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산정함

  • 채무상품 장부금액의 예상 회수방식[매각사용(만기까지 보유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에 관계없이 채무상품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일시적차이가 존재함

 

(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의 추정

  □ 미래 과세소득을 예측하기 위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 과세소득을 추정할 수 있음

(계약상 원금과 이자 모두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상품의 장부금액이 할인율의 상승에 따라 하락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 일시적차이는 자산의 예상되는 회수방식에 관계없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사용하여 산정하나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 추정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손금)효과를 고려하기 전 금액

 

 (차감할 일시적차이 100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해당 차감할 일시적차이 (100)의 소멸에 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한 미래 과세소득이 50이라면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은 100을 공제하기 전인 150으로 조정하여 평가함

 

  •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해당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가 고려된 후의 미래 과세소득과 비교한다면 검토과정에서 관련 세효과가 이중으로 고려된 것임

 

(3)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 검토 시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검토 단위

  □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세법상 공제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을 제한하는지에 따라 유형 간 구분/통합 평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함  

  • 예를 들면세법상 자본손실을 자본이득에서만 공제하도록 허용한다면자본손실에 따른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같은 유형의 다른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통합하여 평가하지만 다른 유형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는 구분하여 평가

 

(4)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17.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 적용 가능
  •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함
  •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비교표시 기간의 기초 자본의 변동은 기초 이익잉여금과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을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음.